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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고정자산 매입시 부가세 신고~
미래를위해 추천 0 조회 372 05.07.20 15: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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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20 15:46

    첫댓글 고정자산 매입시 부가세 신고서상에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하고 부가세 부속서류중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05.07.25 11:40

    마자요..고장자산매입란에 금액을 기재하시고...부속서류에도 자산취득명세서 금액하고 일치하면 됩니다..그리고 고정자산대장이나 원장의 차변금액과도 일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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