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골프장 영업 마케팅에 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에 입사한 회사에서 한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골프장 내장객들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sms로 골프장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회사내 사정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지역 골프장 영업팀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새로 이직한 골프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다 부득이 하게 전 직장에서 수집 하였던 내장객 들에게 sms(문자)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전직장에서 저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는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저와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공공연히 하는 일이라 죄책감없이 했던것입니다.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는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상황이 종료되는 줄 알았는데 몇일후 전직장 법무팀장이 다시 전화가 왔더라구요.
문자를 또 보냈냐구요. 그래서 아니요 전 안보냈습니다.라고 하니 누가 예전에 제가 보냈던 전화 번호로 다른 골프장 홍보 문자를 보냈다고 저를 의심하더라구요. 전 절대 아니라고 말을 했더니 당신이 정보를 유출 시킨거 아니냐 하면서 뭐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억울 하다구 해도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시켰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서꾸미고 상기 내용 대로 말씀드리고 처음꺼는 제가 했으나 두번째는 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고객 전화번호를 유출 한적도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후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는 문자왔습니다.
그러자 전직장 법무 팀장이 전화가 와서 젊은사람이 실수 할수도 있고 이번에만 특별히 봐줄 터이지 다신 그러지 말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고소 취하를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 취하서를 접수 시켰습니다.
그후 1달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고소취하 했다고 하니 부벙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은 고소 취하해도 양형에 적용 될뿐 조사를 받고 재판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현직장이 멀리 있으니 이송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송 신청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재판까지 가서 실형까지 살아야 하나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ㅠㅠ
그리고 전 직장 근무시 비밀보호 협약서 같은건 안썼구요 근로 계약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