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인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추인권자는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한다.(X) 해설 : 법정추인은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취소권이 소멸한다.
Q.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였다. 병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X) 해설 :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첫댓글 1번 문제는 법정추인에 대한 문제이고,
2번 문제는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 유동적 무효의 추인에 관한 문제이네요.
법정 추인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유동적 무효 추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해야합니다.
공부가 부족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