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노린 친족들의 무고로 상해로 벌금 30만원 받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하여 10회 공판 1년만에 무죄판결 받은 도레미입니다.
저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썼는데요.
국선'전담'변호사 아니고 일반 변호사인데 국선겸임하시는분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 명단을 받아와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마침, 저의 외숙모의 학부모 모임의 남편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길래,
이정도 가느다란 인맥의 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좀 성실하게 변호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으로
콕집어서 그분을 신청했더랬지요.
국선변호사 불성실하다는 뉴스는 많이봤는데 역시 직접 겪어보니
제 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고 , 거의 벼락치기로 하시더라구요.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겪는 재판이라 어리버리해서, 준비는 제가 다 직접 해야하고 변호사는 거들뿐이라는걸 잘 몰라서
변호사 활용을 충분히 못한 제탓이려니 합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서 2심에 역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려고 재판부에 가서 국선변호인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보통은 재판부에 국선변호사 명단 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봐요.
왜 명단을 달라고 하느냐, 국선변호사 신청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배정해준다고 법원직원이 그러네요.
저는 내가 명단보고 콕집어 신청하겠다. 1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으로 배정해주겠다고했습니다.
1심에서 어느정도 정황물증확보가 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능력은 별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능력보다는 그저 저의 사건서류에 얼만큼 시간할애를 해서 봐주느냐, 성실하게 꼼꼼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시간만 충분히 내줄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명단에 나오는 변호사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프로필만 보고 그 사람이 성실하게 제 사건을 봐줄것인지 아닐지 알도리는 없지요.
일단 고소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변호사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여성변호사가 3분이신데.
A는 국선'전담'변호사(이하 전담), B,C는 일반변호사 겸임 국선변호인(이하 일반)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 A는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고 프로필상 사건에 적합할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한데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월 20-30건 배정된다고 하니,
물리적으로 성실하게 시간을 할애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전담 아닌 일반 국선변호사 B,C 도 물론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이 우선일테고 바쁘기야 하겠지만,
설마 월 20-30건씩이나 맡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러니 좀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형사사건 말고도 고소인에 대해 각종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인데
국선'전담'변호사는 전담사건 외에는 수임이나 상담도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전담' 을 피하고 '전담 아닌 일반'국선변호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일반 국선변호사가 불성실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월급주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마련한건데
제가 거꾸로 국선'전담'을 기피하고 일반 국선을 신청하는게 바보같은 짓 아닌가 싶고
생각할수록 고민되네요.
전담아닌 일반 국선변호인중 여성은 두분이신데 B,C
B는 타이틀이 너무 많아요. 각종 기관, 검찰에 무슨 위원,위원,위원 감투가 많습니다.
그래서 B는 감투는 화려할지 몰라도 외부활동으로 너무 바쁠것 같아서 기피하려고 해요.
차라리 개업한지 얼마 안되었고 감투가 없는 C 가 B보다 낫겠다 싶구요.
결론은 국선'전담'변호사 A냐, '전담 아닌' 국선변호사 C냐,
누구를 신청할것이냐, 막판 고민중입니다.
좋은 조언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국선변호사인던 사선변호사이던 자기가 활용하기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 사건은 자신이 제일 잘 알지 변호사라고 하여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선변호사들은 건당 얼마씩 먹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저의 조합사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조합장이 법대출신인데 불법비리를 너무나도 해대어 조합원들이 고소를 하자
대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1명당 3,000만원 성공사례금 2,000만원을 걸고 검찰과
변호사가 합작으로 3명을 기소시킨 사건 2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1명은 변호사없이 대응하겠다고 하여 제가 맡아서 소장 써줬는데 국선변호사가 마침
판사발령을 앞
둔 실력잇는 변호사라서 변론을 멋지게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 국선변호사에게 식사라도 하자고 하니 모두 거절하고
변론해준 조합원에게 누가 소장 써줬는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얼굴 한 번 본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탐나서 검찰이 고소장을 명예훼손에서 모욕죄로 변경해 항소햇는데
이번은 힘들것 같았으나 항소 답변서 써줘서 항소심서 무죄확정되었고
변호사선임한 조합원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건은 자신이 젤일 잘 아니 자기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네. 재판을 한번 해보니 이제 알겠더라구요.
드라마나 영화로만 재판을 봐서 영화에서처럼 변호사가 해주는줄 알았죠.
저의 입장이라면 전담을 신청하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근래에 들어와서 전담변호사 경쟁율이 꽤 올라간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보수도 월평균 약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평균적으로 경쟁률이 약10:1에 공동사무실,임기2년에 연임가능)
그러다보니 로펌에서 활동해야 할 능력있는 변호사가 전담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보았으며,
전담만 전문으로하다보니 사건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꽤 빠릅니다.
저의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약식기소되어서(검찰조사 한번없이 경찰조서로만 기소)
정식재판청구하여,국선변호사 5명중 택일하라고 하여 가장 젊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상담하다보니 정확히 맥을 집는 것을 보고 전담이 맞긴 맞구나?
생각도 했으며,
결국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우기지마 네. 확실히 전담변호사의 형사경력은 민사를 주로하는 외부 국선변호사가 따라올수 없겠죠.
월 20-30건이라니 국선전담변호사는 사건 서류를 다 검토할 시간이 정말 있기나 한건지.. 대단해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 카페 "검법경 국민감시단" 최영복
이분은 모든 글에 쫓아다니면서 카페 홍보하네
국선은 신의성실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성의없는 신문에 실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