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를 감독하여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 시공에 따른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직영공사 등에 대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5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서민 주거 안전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 건축물을
일률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보다는,
건축물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
실제 부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직영 공사 이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또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다중주택, 다가구주택)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 참고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의 비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9.2월 시행)되면
동작구 사고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49세대) 유형은
허가권자 감리 지정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2,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도내용 (9.9 동아일보) >
“‘유치원 붕괴’ 원인 감리업체 지정은 누가?...
건축주의 ‘셀프 감리’” 보도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감리자업체 지정 대상을
30세대 미만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2,000㎡ 이하’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올 7월 최종 개정안에 빠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