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약 2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23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이사 불명’ 등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여권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재명은 지난달 18일 법원이 세 번째로 보내온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 이재명 측은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에 2번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집에 사람이 없어 수령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이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다만 이재명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재명에 대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재명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1868****
2025-01-02 17:05:44
퍼득 처리해라// 상종못할 인간이다. 깜빵으로 보내라.
끼리
2025-01-02 17:02:32
교활한 전과 4범 찢죄명, 무기징역으로 법정구속이다.
여울손
2025-01-02 17:04:32
태풍 오기 전에 추수마쳐야 하는 바쁜 農心, 주인 오기 전에 도둑질 마쳐야 하는 찢쪼맹의 盜心, 사법부는 이 마음들을 잘 헤아리기 바람.
에버렛
2025-01-02 17:24:09
신속하게 찢죄명 재판 진행해서 엄벌에 처하라.
조용한고사리8
2025-01-02 17:17:54
찢죄명 넘만 구속시키면 대한민국 이 평안하고 잘 나가는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나라룰 쑥대밭 으로 만드네.
howardhong
2025-01-02 17:16:27
법카로 초밥 사 처먹은 잡전과 4범 찢보넘이 8개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개장수 철창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국체와 정체를 흔들며 내란을 선동하자, 똬리를 틀고 있던 공비들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반란을 진압 소탕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앞장선 대통령의 뒤를 따르자.
짱가영동
2025-01-02 17:14:51
이제야 시작? 그것도 이달말? 제발 빨리빨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