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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달새 닭 11마리 '꿀꺽'..'양계장 습격사건' 범인 잡고보니
푸른소나무2시간전
재범의 확율이 높고 눈을 보니 반성의 기미가 없어중형에 처해야하나 천연기념물이라는 지위와 벌건 대낮에 심신미약 상태로 있다가 늦은밤에는 눈에 띠는 족족 쥐시키를 잡는 극한직업에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 병아리는 덮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감형의 사유로 볼수있기에 양형을 따져 안전가옥 보호시설에 수감하고 수형이 끝나 다시금 자연으로 복귀할 경우 평생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이 가능하게끔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지역위치를 이탈하거나 전자발찌를 탈거했을 경우 보호관찰관은 그 즉시 양계업 종사자에게 연쇄살계조 경보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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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이분 댓글에 빵터졌어요
김용빈 기자
입력 2019.02.15. 16:43
수정 2019.02.15.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