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민주당 이지은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를 위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쿠데타입니다. 민주당이 단체로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이재명부터 모조리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보도자료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문 막는 경호 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제거’ 등의 주장을 하며, 경호관을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 분리 호송, 헬기 동원, 경호관 대열 무너뜨린 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무력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며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 중인 경호원을 장갑차, 레카차 등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형법상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장갑차, 헬기, 렉카차 등 무력을 사용하여 체포하겠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서,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 유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경호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부추기고, 레카차, 장갑차, 헬기 동원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며 경호업무를 방해하도록 사주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결과를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이지은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불법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청구한 영장 또한 불법이며, 불법 청구한 영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형사소송법 적용을 제외하여 발부된 영장 또한 위법한 영장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불법이고, 불법적인 체포영장으로 정당한 경호업무를 하고 있는 경호처를 제압하여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주장은 내란 선동이자 공무집행방해죄가 명백합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계엄령을 선포한 사실 이외에는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고 사실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란죄를 단정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내란이자 쿠데타입니다.
이재명의 조급함에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그 어느 기관보다 법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이재명의 끄나풀이 되어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절차로 무력을 사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쿠데타로 평가할 것입니다.
2025.1.7.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