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 이 댓글을 다신 이유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법안에 명시되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저 법안에 찬성을 한다는 뜻으로 쓰신 거지요? 어차피 하고 있는것과 체계를 마련하고 법안에 명시해서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래아래 댓글에 다른 분이 대신 써주셨네요.
저는 반 아이들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많다면서 반에 복지비도 신청안하는 담임도 있는것 보고 놀랐습니다 개중에 이런샘들이 계시는데 이런분들은 왜 안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힘들다는데도 심리상담 신청도 안하는 샘들도 봤어요 이런샘들도 개중에 있는데 이런샘들은 왜그럴까요?ㅡ 이런것들은 교사들도 반성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은 어차피 하는거 뭔법을 따로 만드나입니다 윗글에도 썼지만 복자사등이 들어올수도 있다는것이죠. 정작 법으로 만들어야하는것은 학교에 상담실 의무설치가 법으로 되어야 할것입니다. 학교 상담실도 없는데 무슨 심리상담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위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내방 오게하면 상담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빈곳 찾느라 애먹고 보건실 ㆍ교사휴게실ㆍ빈 창고같은데등에서 합니다. 이것은 법적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안한것입니다. 법에는 있는데.. 또 위센터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학교에서 상담의뢰가 오면 순회상담을 갑니다. 근데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이 시도마다 다르지만 지방도는 군다위가 많아서 30%가 넘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데 말이죠. 이런 인사배치를 잘못하는것이 교육부죠.
@꿈사랑기초생활수급자 복지비 신청을 까놓고 말해서 왜 학교에서 해야하죠?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아닌가요? 학교에 복지사가 들어와야한다? 아니죠. 안 그래도 학교에 직종간 업무 갈등이 많은데 학교에 더이상 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 늘어나는 것 막아야죠. 그리고 법이 생긴다는 것은 학교장과 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지 안 그래도 각종 말도 안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저러한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니 안타깝네요.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업무까지 학교로 가져와서 운영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프리스타일 어떤거를 학교에서 안하고 있죠? 복지+상담 다하고 있고요. 외부의뢰도 협업해 하고 있는데요 통합지원 말만뺏지 부서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ㆍ행안부 동사무소복지과 ㆍ교육부 위센터 ㆍ여가부 청상복 ㆍ건강가정지원센터 ㆍ등 의뢰 다 학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런것을 학교서도 부서담당을 나눠서하지 감장이 다 결재하니 어차피 사례회의라고 안해서 그렇지요 저는 여기서 복지라구 사회복지사가 학교로 다 쳐들어올까 염려되네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 이 댓글을 다신 이유는 어차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법안에 명시되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저 법안에 찬성을 한다는 뜻으로 쓰신 거지요?
어차피 하고 있는것과 체계를 마련하고 법안에 명시해서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래아래 댓글에 다른 분이 대신 써주셨네요.
필요한 인력이 보충되겠지요. 교사는 생활과 학습지도에 올인하먼 될것 같아요. 다양한 직군들의 무기계약제 교직원들의 홍수. 업무하기 싫어하니 할 수 없지요
어차피 하고 있는것과 체계 마련하고 법안에 명시해서 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매우 큰 차이입니다. 보육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것들을 학교로 짬처리하려고 하네요. 업무 늘리기 싫은건 어느 직군이나 매한가지고, 각종 사안을 당연한듯이 학교에다 쑤셔 넣는게 문제인겁니다.
반대의견 달았습니다
어차피 하고 있다는 댓글에 너무 놀랍네요
법안없이 어차피하고 있는 것과
법안이 통과되어 학교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디르죠!
저는 반 아이들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많다면서 반에 복지비도 신청안하는 담임도 있는것 보고 놀랐습니다 개중에 이런샘들이 계시는데 이런분들은 왜 안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힘들다는데도 심리상담 신청도 안하는 샘들도 봤어요 이런샘들도 개중에 있는데 이런샘들은 왜그럴까요?ㅡ 이런것들은 교사들도 반성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은 어차피 하는거 뭔법을 따로 만드나입니다 윗글에도 썼지만 복자사등이 들어올수도 있다는것이죠. 정작 법으로 만들어야하는것은 학교에 상담실 의무설치가 법으로 되어야 할것입니다. 학교 상담실도 없는데 무슨 심리상담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위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내방 오게하면 상담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빈곳 찾느라 애먹고 보건실 ㆍ교사휴게실ㆍ빈 창고같은데등에서 합니다. 이것은 법적의무가 아니기때문에 안한것입니다. 법에는 있는데.. 또 위센터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학교에서 상담의뢰가 오면 순회상담을 갑니다. 근데 전문상담순회교사들이 시도마다 다르지만 지방도는 군다위가 많아서 30%가 넘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데 말이죠. 이런 인사배치를 잘못하는것이 교육부죠.
@꿈사랑 학교폭력 예방법 제 14조 1항
학교의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ㅡ 법은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꿈사랑 이런 구조적인 조직에서 적절한 인사배치가 우선이죠. 교육부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을듣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체계가 잡히죠
@꿈사랑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비 신청을 까놓고 말해서 왜 학교에서 해야하죠?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 아닌가요? 학교에 복지사가 들어와야한다? 아니죠. 안 그래도 학교에 직종간 업무 갈등이 많은데 학교에 더이상 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 늘어나는 것 막아야죠.
그리고 법이 생긴다는 것은 학교장과 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야지 안 그래도 각종 말도 안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저러한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프리스타일 정작 법으로 제정해야할것들은 안하고 한심합니다. 대구는 상담복지사라구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복지비용이 학교에서 요청하라고 오니 열악한 학생들 학용품ㆍ옷ㆍ 먹을것등을 사주든 학급비용으로 쓰라는 거죠.이런거는 담임이 잘아니까 신청해야죠 학습이 잘되기위한 준비를 도와주는것이 일부 필요하니까요 동사무소에서 먼저학생 가정방문도 해야하고 파악도 하는게 맞는데 이런것들을 시민들이 먼저 찾아가서 요청하는 수고로움도 있죠. 그래서 정작 어떤 복지가 있는지도 모르죠. 학생이 학교 안나와서 가정방문 해보다 보면 부모중 우울증등 정신병 앓거나 자살시도등을 해서 아이들 키우기 힘든경우도 있더라고요. 가정이 안정적으로 돼야 학습도 되는것이죠. 그래서 학부모상담하는거죠. 이런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어 연락을 하면 도와주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와줘야하는데 일안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에서는 가정방문도 하구 학교도 찾아오고 아이들 물질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위센터에 사회복지사있는곳도 있고 중소도시이상은 거의다 있어요. 학교도 기초생활수급자 많은곳은 있죠. 교사는 이런 시스템을 잘알아야하고 연계의뢰를 해야합니다.
반대하고왔습니다. 진짜 언제부터 교육기관인 학교가 보호시설, 돌봄, 사회복지기관등 이렇게 잡다해지고 몸집이 부풀려가는지 모르겠네요
https://m.blog.naver.com/nogalfree/223108240721
제가 의심한데로 사회복지사가 학교 들어올 속셈이군요 . 강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