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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2 - 2/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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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감: 33+
2/13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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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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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감
12일 - 1.
[211459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2A0F1V2B0W1N1W4M0T2D5K8T4H9
== 이 법안은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열린+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중잣대라 하겠고, 국가안보도 우려된다.
(1) 이중잣대인 이유: 제1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그럼, 5·18 왜곡 처벌법은?
(1-1). <5·18 왜곡 처벌 쉬워졌다…최고 징역 5년 (2020-12-10)>
(1-2). 5.18에 관한 것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없음?
(2) 이중잣대인 이유: 제2부
“언론재갈법”을 예로 보도록 하자.
(2-1). 여당은 국민이 잠든 사이 법사위서 날치기 단독 처리 했다고?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참고.
“중립”을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런 것임?
(2-2).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보도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새벽 4시 법안 처리, 김의겸 알박기, 취재봉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무리수와 꼼수들이다. 야당에선 "국회법상의 협치 정신과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피해가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동원한 입법 폭주의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면 과거 자신들의 주장으로 세웠던 '국회의 질서'를 스스로 허무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을 말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이런 것임?
(2-3). 국제기자연맹에서 까지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한다고 할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2-4).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에선 민주당에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론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3-1).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라 하고,
(3-2).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라 하며,
(3-3).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라 한다.
(3-4). 그런가 하면,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이라 한다.
(4) “친정부 기자만 불렀다"
(4-1). 2021년 보도를 보면, <”文 신년회견, 친정부 기자만 불렀다" 외신기자클럽 항의>라 한다.
(4-2).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친정부 기자만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의문이다.
(5) 결론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말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군인들에게 불온서적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에나 적용되는 것임?
(참고:
* 5·18 왜곡 처벌 쉬워졌다…최고 징역 5년 (2020-12-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0834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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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독해진 언론징벌법, 새벽 4시 하이파이브 (2021.08.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6/LUIL7RACWFAZDKEIW3MF675IXM/
- 與, 어제 국민이 잠든 사이 법사위서 날치기 단독 처리
* 알박기·새벽별 보기·취재봉쇄…與 언론재갈법 '폭주의 기술' (2021.08.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752#home--
* 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2021-08-23)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0823/108703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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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2021.08.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1143?lfrom=band
—
* TV조선 기자들 "정권 입맛에 안맞으면 불공정인가" (2020.04.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1/2020042104309.html
* 文정부 비판 유튜브 방송에 민주당, 재갈 물리기 나서 (2019.10.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0285.html
* 1년전 文대통령에 '근자감' 물었던 김예령 기자 돌연 '사직' 왜?…"경기방송 재허가권에 압박" 소회 (2020.02.25)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83
* 매년 300억 세금지원 받으며… '좌파 철밥통' 된 교통방송 (2019.09.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0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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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회견, 친정부 기자만 불렀다" 외신기자클럽 항의 (2021.02.03)
https://news.joins.com/article/23985106
12일 - 2.
[211456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2N0X1Z2S6I1U3F2X9F4J1G8M4C8
== 이 법안은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군의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간인이 군대에서 복지사로 일하게 한다는 것인가? 군을 민간화 하는 것 반대한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가?
현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뭐하자는 것임?
(2-1). 군대 헤체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2-2). 기강 빠진 군대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 하고,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이라 할 정도이다.
(2-3).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4).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 시대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이라 했다.
(2-5). 9·19군사합의?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라 한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12일 - 3.
[211459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2K0T1N0K5K1M5Z5Q6E5I7A5T3V3
== 이 법안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단체가 휘두르는 세상이 되는 것도 달갑지 않고, 세금으로 그런 단체 육성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이미 단체들이 휘둘러도 많이 휘두르고 있다 한다. 그런데, 세금으로 육성이라고? 절대 반대한다. 다음 예들을 보기 바란다.
(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한다.
(2)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기사를 보면, ”재계,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 강력 반발”이라 한다.
(3)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4)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기사를 보면,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 한다.
(5) 하다 하다,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라는 세상 아닌가?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추천?…논란 불지른 복지부 (2020.08.2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2785/
12일 - 4.
[21145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2R0T1O1C4I1K4C5V5Q4V1S5D0Y8
== 이 법안은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 특수제작된 카시트나 기내용 휠체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무조건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선진국에서 비행기 타면, 특수제작된 카시트나 기내용 휠체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연구라도 먼저 하기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로 만들어놓고 무슨 염치로 사업주들 돈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을 연구도 없이 발의하나?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2일 - 5.
[21145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J1V1G0L2V0N1S9T1E9X3K6O2L0L0
== 이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 설의 설치사업을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만든다고 사유재산 내놓으라는 것 반대한다.
* * * * * * * * *
6번 – 9번. 선거 등
12일 - 6.
[2114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2X0P1B2U7N0S8L4S9B3A2B8Y0W0
== 이 법안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 번호표 받아 입성하는 비례대표는 없어도 그만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1) <민주당 혁신위 "탈법·반칙 부끄러워…위성정당 방지법 제안"…정의당과 연대 겨냥?>
이 기사는 본 법안을 두고 쓴 모양이다.
(2) “탈법·반칙”은 민주당에서 한 것 아닌가?
발의자들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야 모두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야당까지 끌고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야당이 위성정당 안만들겠다 해놓고 말 바꾼 것인가?
(3) “정의당과 연대 겨냥”?
<[사설]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 민주당 2중대 노릇 결과다> 라고 하던데, 그 연대를 더 하겠다고?
(4)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
국민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번호표 줘서 줄세워 감투 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참고:
* 민주당 혁신위 "탈법·반칙 부끄러워…위성정당 방지법 제안"…정의당과 연대 겨냥? (2022.01.19)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1191034001
* [사설] 정의당의 참담한 몰락, 민주당 2중대 노릇 결과다 (2022-01-14)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401073111000003
12일 - 7.
[21146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Z2G0X1S2D6O1A5O3Z8B1D4D4N3S4
== 이 법안은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청년이나 장애인후보자라 해서 혜택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청년이 더 좋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장도 없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이중잣대를 만들어 혜텍을 줄 필요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기 바란다.
12일 - 8.
[21146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2K0Z1O2F6H1M7R2N0H2L5B3M4N0
== 이 법안은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청년후보자라 해서 혜택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청년이 더 좋은 법안을 발의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중잣대를 만들어 혜텍을 줄 필요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기 바란다.
12일 - 9.
[2114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2B0X1U2P7R1Q0C2T4E0Q6N1K5U6
== 이 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한 사람들까지 처벌한다고? 법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에게 줄줄이 과태료 부과할 참인가?
* * * * * * * * *
12일 - 10.
[21145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2T0K1X2E0I1Q8I5J2U3L2G2P5K6
== 이 법안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적용의 요건과 범위를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돈으로 할 것임?
(1 예산에 대한 사항은 언급도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더 큰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했다.
(2-3). <'최대 20조'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이상될듯> 이라고?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무게…野 "선거용" 반발 (2021-01-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7_0001297838
* '최대 20조' 역대급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0만원 이상될듯 (2021.02.15)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439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12일 - 11.
[211461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2K0H1B1O3H1G7L4Q9O3W0K1A3J5
== 이 법안은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발상?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1-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3). 이렇게 해놓고,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2) 조직 신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조직을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한다고라?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에 감투만 많이 만드나?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2일 - 12.
[211457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L0T6G2M5V0B9P4I0E3H8W9U7A1
==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내로남불인가?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이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하도급 위반 벌칙 상향이라고?
(참고: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12일 - 13.
[21146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2O0S1Z0L4J0C9U4Z9M4B9S6N7G7
== 이 법안은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경찰이 국민을 과잉 진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 * * * * * * * *
14번 – 16번. 권한은 지방으로,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12일 - 14.
[211456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H2V0E1V2J5T1D8Z1J4L5B3K4C4P6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12일 - 15.
[211460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2S0T1F2J6S1G4N1I8T1N7T4Z3R0
== 이 법안은 특례시에 필요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규정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특례시” 감투 갖다 씌워주고, 돈은 국가에서 주자고? 그것이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의 실현”이라고? 기가 막힌 억지 논리라 하겠다.
12일 - 16.
[211457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2Y0X1Z1W8A1G0I2I4T2C3X5M0N4
== 이 법안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지자체에 만드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국가가 돈 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자체 왜 하나?
(3)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방방곡곡에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만들어 세금 축내자는 것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 * * * * * * * *
* * * * * * * * *
17번 – 20번. 전·월세난 대응?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등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토부장관이 전·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전·월세난을 만들어놓고 이런 법안 발의하나? 세금 써서 해결한다는 것 반대한다.
==
12일 - 17.
[21145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N2F0F1V2L1S1W6A1L1G5M5M8U9D2
12일 - 18.
[21145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L2J0P1G2M1G1T6J1Z0Z0P6A8A5K1
12일 - 19.
[21145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2H0H1Q2T1O1X6B1O2I4Y8H5K6Y5
12일 - 20.
[211452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2P0P1Z2D1S1S6R1X3L4J9G7D2I2
* * * * * * * * *
12일 - 21.
[21145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2P0L1Z1T7U1T0P4C7X0S5E2K6K5
==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 완화.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 발의자들은 “가업상속”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나?
(1)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업상속인가?
(2)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겨우 지분이 15%인데 혜택 준다고?
(3)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잠시 기다렸다가, 세금 혜택 잘 챙기고 팔 수 있게 한다고? 그것이 무슨 가업상속인가?
12일 - 22.
[21145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R2X0E1P2Q5Z1A7K3A4A4A8O0I7Z3
==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2일 - 23.
[211462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N2R0B1N2S0I1Z1K2M8D0H5L8X9J6
== 이 법안은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표발의자 등은 <[21146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하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따라서, 행정선까지 여객선으로 쓰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211462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2E0V1Z2Q0G1Y1G2K8J5N7M6I0S5
12일 - 24.
[21145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I2N0T1U2L4S1V9Y2P3C4X0H4O5B2
== 이 법안은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면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근거도 없이 이런 사유를 쓰면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12일 - 25.
[21146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X1C1B2U2L4Y1I4S4S1X0G4Q4T4W1
== 이 법안은 본 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가 겨우 “지적”이 있어서 그렇다고라? 참 괴롭네.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해서 국민들 괴롭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12일 - 26.
[21146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T2B0K1I2I4D1J4C1D3C3J4J0T8A9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법을 만들어야 하나?
12일 - 27.
[211460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V2R0D1Q2E4G0G9B5C7B4A0K9Y1R3
== 이 법안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국가보훈처 소속 복지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대표발의자 등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등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본 법안을 발의했는데, 5.18 유공자는 참전유공자들과 그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 한다.
(1) 우선 명단도 공개 안한다고?
(2) <대법 “5·18 유공자 된 이해찬·설훈… 국가보훈처는 공적조서 공개하라”>
이 기사를 보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에 대한 5·18 민주유공자 공적(功績) 조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2-1). 이런 사람들도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마치 참전유공자 등과 같이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인가?
(2-2). 그러나 저러나, 이해찬, 설훈, 민병두가 1980년 5월 18일 무렵에 광주에 있었던 것임?
(3) <’해외 도피' 문흥식 전 5·18 단체회장 어떻게 유공자 됐나> 이런 경우도 보도된 바 있다.
(4) 혹시 유공자의 가족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인가?
(5) 결론
누가 유공자인지도 모르는데,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헌다고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참고:
* 대법 “5·18 유공자 된 이해찬·설훈… 국가보훈처는 공적조서 공개하라” (2021.06.2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6/Y5PMZSPXYZDS5ISVANK3Z7DPAA/
* ’해외 도피' 문흥식 전 5·18 단체회장 어떻게 유공자 됐나 (2021-06-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6153200054
* * * * * * * * *
28번 – 33번. 보훈재가복지 맞춤형 서비스
== 이 법안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산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복지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라는 것 모름?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꼭 해야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12일 - 28.
[21146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2U0N1X2B4X1I0L0Z9T0T4C5Q1R3
12일 - 29.
[21146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2H0Y1S2M4D1V0I1L0L4D6J5H8J7
12일 - 30.
[2114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2E0D1B2U4S1L0R0M7C0J4F1C5A5
12일 - 31.
[21146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2F0K1R2Z4D1Y0F0N8J1K0P5T1U4
12일 - 32.
[21146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2G0S1D2Z4S1U0O0L9W5F0I5E2W5
12일 - 33.
[21146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P2N0K1A2L4E0V9K5O8V4T7Y7O8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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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58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K2C0R1M2L4Z1W6B2D3U2I5B0K2T9
== 이 법안은 행정입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이 법안에 반대의견이 잔뜩 등록되어 있는데,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하겠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님. 이미 행정입원은 규정되어 있음. 본 법안은 이런 지자체장의 권한에 의해 행정입원 되는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자는 것임.)
<철회된 법안>
[21146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 철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2Q0W1E2J6X1T5M2E9A3O0X6L6P3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데, 철회됨.
입법예고에는 아직 게시되어 있지만 철회되었음.
(철회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X2Q0W1E2J6X1T5M2E9A3O0X6L6P3
2/13 마감
13일 - 1.
[211457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C2K0F1G1I8G1Q0W2X6U2X5Z5Z1X8
== 이 법안은 구글 등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지금도 구글 소관인 유튜브는 삭제에서 부터 채널 폭파까지 비일비재 하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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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13일 - 2.
[211458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E2B0J1M1S2A1S1L0S3O4Z6K3I1N7
== 이 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
(1)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
그럼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기사를 보기 바란다.
이런 법안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2)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국가대표박물관”으로 하자면서? 그것 자체가 위계질서 아닌가? 해괴한 논리 그만 펼치기 바란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13일 - 3.
[211458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N2Z0P1M1S2S1Z1R0F3Y0G5M8B8H0
== 이 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 한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
(1)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
그럼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기사를 보기 바란다.
이런 법안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2)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국가대표박물관”으로 하자면서? 그것 자체가 위계질서 아닌가? 해괴한 논리 그만 펼치기 바란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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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4.
[21146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Z2Y0Z1F2F1Q1W4C3U3Z5S3D7H6L9
== 이 법안은
(1)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장등은 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그것은 본인과 단체 간의 계약 아닌가? 그것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해달라고 했다면, 예배 보는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2) 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그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은 뭐하고, 업무는 위탁한다고?
13일 - 5.
[21145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2P0Q1V1P8M1P0Z2F5R1D5G0L3V9
== 이 법안은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런 시설 설치가 문화재 자체의 가치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화재보호법” 이라는 것이 무색한 것 아닌가?
13일 - 6.
[211463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2Q0B1Q2X4J1U6Y0X4I0Z2Z8S0I8
== 이 법안은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설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백제면 백제이지,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또 무엇인가? 이름만 하나 더 붙여서 법 만들고, 돈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1)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고라?
(2) 그랬으면 됐지, 왜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인가?
13일 - 7.
[21146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X1B1I0O1F4A1U9B5T8D0A4G7V5Z8
== 이 법안은 계약일시, 정산방법, 비용공제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부속합의를 악용한 불공정 계약 체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대중문화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국민을 보호한다고?
기획사 사람들은 국민도 아닌가? 용어 제대로 선택하기 바란다.
(2) 사족?
“다만, 계약일시, 정 산방법, 비용공제 등의 내용은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는 문구를 첨가한다고? 사족 아닌가?
(3) 제안 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BTS를 대표로 한국의 가수·아이돌이 큰 인기 를 끌며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음.”이라고? 왜 BTS를 대표로 한국의 가수·아이돌의 계약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임?
13일 - 8.
[21146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L2R0I1B2O5S1O1W1M7O3F0G1V5N9
== 이 법안은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족 돌보는 것도 세금으로 돈 주는 세상인가?
13일 - 9.
[211459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C1Z0Q2R7D1X4L2A1U2R3H8F2O0
== 이 법안은 … 의견이 있어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이 왜 효율적이라는 연구는 없이, 그냥 “,,,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 이유라는 것임?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