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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노동법2 질문있습니다
나홀로죽 추천 0 조회 225 23.03.26 14: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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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6 17:54

    첫댓글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23.03.26 17:55

    긴급조정결정은 고노부장관(이정식씨)가 하겠지만.. 조정결정후 조정이안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결정을 합니다.. 위에 법조문을 개시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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