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에서 긴급조정절차는 중노위원장 의견을 듣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서 중노위가 개시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재회부 결정하는 사람은 고노장이라 생각하여 틀린 줄 알았는데 답은 O네요..
이전에 단체협약에서 지역적 확장 할때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걸쳐 행정관청이 결정한다” 라는 조문으로 결정권자는 행관이라는 걸 유독 강조하길래 결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4번에서 말하는 ‘중재회부 결정’이 왜 중노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ㄱㄴ급조정 결정’과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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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노동법2 질문있습니다
나홀로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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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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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조정결정은 고노부장관(이정식씨)가 하겠지만.. 조정결정후 조정이안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결정을 합니다.. 위에 법조문을 개시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