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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변의 배금자 변호사가 승소 판결 후 지지자에 둘여 싸여 있는 모습 © 플러스코리아 | 서울행정법원 제 11부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9월 28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황우석 박사지지자 1065명이 KBS 정연주 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KBS는 추적 60분 편집 원본 테이프(문형렬 PD제작)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주문은 “피고 KBS는 2006년 6월 15일 추적 60분 공개방송을 요구한 원고들에 대하여 ⌜문형렬 PD목소리로 더빙된 추적 60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테이프 1개⌟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결이 “방송해라”가 아니고 “편집테이프를 공개하라” 이며 KBS측의 항소 등 문제가 남아있어 공개방송까지는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 판결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판결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법부의 기본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추적 60분 프로를 제작한 문형렬 PD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KBS측의 항소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KBS편성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배금자 변호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국민 변호인단과 1066명의 국민 청구인단의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지키려다 7월 10일 해임당한 후 재심신청중닌 문형렬 PD와 한 태호 아나운서의 복직도 중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던 황우석 박사도 재판에서 필요한 경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포문을 열고,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KBS 추적 60분 방영 문제도 승소한 것처럼 덫에 걸린 황우석 박사가 덫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 모두가 간절히 희망했다.
아하붇다 고준환 (경기법대 교수, 황국본 본부장, 플러스코리아 명예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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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실과 애국시민들의 작은 승리이지만,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어 매국노와 그들의 하수인들이 일제 소탕 되길 하늘에 빌어 봅니다..의료카르탤과 매국숭미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이번 사건은 단군이래로 가장 큰 매국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이 될것입니다..더러운 매국노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이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살지 못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몸소 애국을 실천하시는 심우량님 고생이 많으십니다...건강 유의 하시고 힘내십시요~~~~
보이는거만이 다가 아니지요...^^**
진작부터 배변호사님을 썼다면 이렇게 고생고생은 안해도 될 것을 참 아쉽습니다.....이제부터 연구재개의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혜도짱님 소원님 창중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신호탄이 울린 겁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