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 필독^^자신도 모르는 뺑소니 !!!자동차로 골목길을 지나다가 싸이드 미러에지나가던 행인의 팔이 부딪힌 상황~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을거고 행인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며 "그냥 가세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곤 몇일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라 전화가 옵니다.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가끔 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이드 미러에 접촉한 행인이 안 다쳤으니 그냥 가라고 해놓고
차량 번호를 기억해 놓고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이럴땐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형사합의를 봐야 하구요.합의가 안 이루어 질 경우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합의가 결렬되는데 이유는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지요.운전자로서는 정말 억울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피의자의 입장이 되므로 무조건 합의를 보거나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결국에는 공탁금 걸고 1차, 2차, 3차 공판 거치고 판결은 벌금에 사회봉사(대략 90~100시간정도) 활동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행인이 "괜찮아요" 하고 "그냥 가라"고 하면....그냥 보내세요~
그런다음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 가셔서 경찰관에게 상황설명을 하시면
"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라고 적혀있는 용지를 줄겁니다.그러면 그 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내용을 적으시고 제출 하신 후 집에 귀가 하시면 끝~참 쉽지요~~혹여 몇일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신고 들어왔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나오라고 출두명령이 오면 겁내지 말고 출두하셔서 본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이 작성한 서류를 이야기 해 주면담당 경찰관이 서류확인 하고 뺑소니 혐의는 없어지는 겁니다.개인합의나 형사재판을 안해도 되고요.괘씸하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시고 두 번 다시 그 인간을 안 봐도 되는 겁니다.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알아 두시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께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의 : 앞으로 자동차로 골목길을 운전해서 지나갈 때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골목길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일단 자동차를 정지해서 사람이
먼저 지나가게 한 뒤에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뒤 탈이 없고 말썽이 없습니다.
출처: 그대가 머문자리 원문보기 글쓴이: 시루산/인생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