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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 지체 | 뇌병변 | 자폐 | 신장 | 호흡기 | 지적 |
1~3급 | 1·2급 | 1·2급 | 1·2급 | 1급 | 1급 | 1급 |
- 신규 판정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또한, 당초에는 분기별 신청 접수하였으나,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상시접수를 시행하고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 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총 4가지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택시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서울시는 총 결제액의 7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30% 본인부담금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거 리 | 기본요금 | 본인부담 | 보조한도 |
이용요금 | 2,000원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 원 구간) | 총결제액의 30% | 1회 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
결제방식 |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
※이용 한도 : 일 4회, 최대 월 40회.
문의 :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