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진 선생님!
띄어쓰기 뽀개기 중인 수강생입니다ㅎㅎ
수업을 듣고 필기한 내용들을 다시 보던 중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47항에 본용언+보조용언이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붙여 씀 허용인데
예외로 본용언이 합성용언인 경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붙여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이요
제가 <합성용언은 안 되고 단일어나 파생어는 된다! ex) 기억해두다 가능!> 이렇게 필기를 해두었거든요.
근데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 해설을 보다 보니까
<본용언이 합성어 인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 떠내려가버렸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 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본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필기를 잘못 해둔 것이겠죠...ㅠ
그렇다면 합성용언은 (예외로 알려주신 손대다, 나가다 등을 제외하고) 길든 짧든 붙여쓰지 않는 것이고,
파생어의 경우에는 어간이 4음절 이상인 경우에만 붙여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음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도외시하다, 알은체하다 라는 파생어가 있을 때,
공부하다는 공부해 두다/ 공부해두다 둘다 가능하지만
공부하다를 제외한 2개는 어간이 4음절 이상이니까 도외시해 버렸다, 알은체해 주다 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첫댓글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에는 그런 해설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피디에프 파일로 공개방식을 전환하면서 개정사항은 따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생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덧붙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국립국어원 자료 보신 게 맞으시다는 거죠?
예전 국립국어원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다만’에서는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새기다’는 ‘파생어’이므로 ‘47항 다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답변과 같이 ‘생각을 되새겨 보다(원칙)/생각을 되새겨보다(허용)’으로
파생어도 마찬가지라고 정정된 게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4음절 기준이겠죠^^
우왕 빠른 답변 넘나 감사합니다! ^O^
그리구 혹시나 해서 캡쳐해둔 거 첨부합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사전,국어지식 탭 눌러서 나오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이라는 문서에서 발견한 해설이에요...!
이번에 개정에 대해 공지도 없이 전면 수정 감행... 부분 부분... 저도 전체 대조 시작하고 모고 시즌에 공개할게요!^^
@진진 아이고ㅠㅠ 세상 치사한 국립국어원 ㅠㅠㅠ 선생님 넘나 고생이 많으십니다ㅠ 세세한 것들 다 확인해주시는 덕분에 저는 진짜 늘 편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무한 감사...♥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셔!!!!
@공시만점맨 개정특강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ㅜㅜ 크흡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