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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국어질의응답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쓰기 질문!
공시만점맨 추천 0 조회 237 19.02.09 21: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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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10 09:28

    첫댓글 국립국어원 한글맞춤법에는 그런 해설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피디에프 파일로 공개방식을 전환하면서 개정사항은 따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생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덧붙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국립국어원 자료 보신 게 맞으시다는 거죠?

    예전 국립국어원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다만’에서는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새기다’는 ‘파생어’이므로 ‘47항 다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존 답변과 같이 ‘생각을 되새겨 보다(원칙)/생각을 되새겨보다(허용)’으로

  • 19.02.10 09:29

    파생어도 마찬가지라고 정정된 게 사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4음절 기준이겠죠^^

  • 작성자 19.02.10 23:36

    우왕 빠른 답변 넘나 감사합니다! ^O^
    그리구 혹시나 해서 캡쳐해둔 거 첨부합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사전,국어지식 탭 눌러서 나오는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해설>이라는 문서에서 발견한 해설이에요...!

  • 작성자 19.02.10 23:36

  • 19.02.11 17:54

    이번에 개정에 대해 공지도 없이 전면 수정 감행... 부분 부분... 저도 전체 대조 시작하고 모고 시즌에 공개할게요!^^

  • 작성자 19.02.11 18:26

    @진진 아이고ㅠㅠ 세상 치사한 국립국어원 ㅠㅠㅠ 선생님 넘나 고생이 많으십니다ㅠ 세세한 것들 다 확인해주시는 덕분에 저는 진짜 늘 편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무한 감사...♥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셔!!!!

  • 19.02.11 18:45

    @공시만점맨 개정특강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ㅜㅜ 크흡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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