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신고할수 있는 부분은 여성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형사적인 부분이며 상대방 남성의 피해는 민사 위자료청구대상이 될수 있으나 형사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민사청구 시 이와 관련한 법원 판단은 상당히 보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한 무효주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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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합의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jhhhh추천 0조회 922.04.18 10: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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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라는 친구의 여자친구(B)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B의 남자친구인 A가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A와도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A와의 합의서 내용입니다.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경 목포시 번화로에 위치한 T무인텔 223호에서 가해자(글쓴이)는 피해자(A)가 1층 침대에서 자는 사이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A)의 연인의 가슴을 추행 및 강제로 끌어안고, 입술을 포개는 동시에 구내에 상해를 입혔으며, 가해자(글쓴이)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해 피해자(A)의 연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및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A와 B는 개인사정으로 헤어졌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A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 글쓴이는 관련한 법에 대해 무지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신고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는 A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은 글쓴이와 B와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A는 이 의견을 묵살하고 합의서 작성을 진행함
1. 이 상황에서 A와의 합의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A는 자신의 여자친구 B가 겪은 일로인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A가 절 신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