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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 적용 - 청년의사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안의 11월 20일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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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모두 적용대상
첫댓글 뭐지 완화하는거같은데 자세히보니까;;
오 드디어 의사도 재교부가 되는거구나...쩝
40시간만 교육들으면 다시준다는거네... 아예취소해 다시 학교가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시험쳐서 통과해야 돌려받을수있게 바꾸셈
아예 취소해 팍씨
뭔 원숭이 조삼모사도 아니고;;
첫댓글 뭐지 완화하는거같은데 자세히보니까;;
오 드디어 의사도
재교부가 되는거구나...쩝
40시간만 교육들으면 다시준다는거네... 아예취소해 다시 학교가고 다시 공부해서 다시시험쳐서 통과해야 돌려받을수있게 바꾸셈
아예 취소해 팍씨
뭔 원숭이 조삼모사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