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1급 준비를 하는 수험생입니다.
나눔복지교육원 동영상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답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Q&A 게시판을 작성할 권한이 없어서, 이 질문으로 가입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대한 설명이
동영상 강의제8강 2020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기출[31번 문제]와 교재(170쪽, 실력다지기)가 불일치합니다.
강의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재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가 중요한 문제라서 꼭 짚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2020년 기출문제라,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교재를 만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순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답변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개정되어 4급 이상으로 아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등업되셨구요. 합격 기원합니다.
아하~ 빠르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원에 힘 입고 갑니다~^^
@NO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