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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위험부담 문풀 질문입니다.
쑵니 추천 0 조회 255 23.03.27 00: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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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7 16:28

    첫댓글 이거 해설 부분도 첨부해보실 수 있나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27 19:40

  • 23.03.27 20:35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1번 해설 참조) 갑이 가지는 청구권을 을이 양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 이행이 불능되어 목적물에 갈음하는 손배채권을 갑이 보유하게 되는 바, 목적물을 못 주겠으면 이 이익이라도 대신해서 내 놓으라고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구권입니다.) 사안에서 이행불능된 채권은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인 을이 갑에게 대상청구하는 것이지 반대로 채무자인 갑이 을에게 대상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전(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 채권자가 되겠으나 사안은 소이등채권이 이행불능된 것이기 때문에 소이등채권을 기준으로 채권자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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