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1번 해설 참조) 갑이 가지는 청구권을 을이 양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 이행이 불능되어 목적물에 갈음하는 손배채권을 갑이 보유하게 되는 바, 목적물을 못 주겠으면 이 이익이라도 대신해서 내 놓으라고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구권입니다.) 사안에서 이행불능된 채권은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인 을이 갑에게 대상청구하는 것이지 반대로 채무자인 갑이 을에게 대상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전(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 채권자가 되겠으나 사안은 소이등채권이 이행불능된 것이기 때문에 소이등채권을 기준으로 채권자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이거 해설 부분도 첨부해보실 수 있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27 19:40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1번 해설 참조) 갑이 가지는 청구권을 을이 양도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매매목적물 이행이 불능되어 목적물에 갈음하는 손배채권을 갑이 보유하게 되는 바, 목적물을 못 주겠으면 이 이익이라도 대신해서 내 놓으라고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청구권입니다.) 사안에서 이행불능된 채권은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며,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자인 을이 갑에게 대상청구하는 것이지 반대로 채무자인 갑이 을에게 대상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전(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갑이 채권자가 되겠으나 사안은 소이등채권이 이행불능된 것이기 때문에 소이등채권을 기준으로 채권자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