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공지★ 사륜 , 삼륜 형 이륜자동차의 면허에 대한 해석
뽀그만 추천 0 조회 247 07.05.16 11: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5.16 12:44

    첫댓글 야~~~ 이 그지 같은.....4륜인데...이륜자동차란다...참~~~~법을 해석하다보니 배가 산으로 가네.....우짜냐...이 나라~~~미치겠네......

  • 07.05.16 12:44

    빨리 정비해라.....도로교통법 / 자동차 관리법.....시간가면 일이 더 커진다.....

  • 07.05.16 23:00

    수입을 할때에는 농업용 기계로 수입이 통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농업용기계로 수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단,공도상에 주행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농업용 기계로 수입이 된다면 이건 경운기나 다름이 없는데,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는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 07.05.16 23:21

    맞습니다 농기구로 허가해서 판매하고있기에 시골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 07.05.17 17:47

    그럼 사발이 타고 2종 소형만 있으면 공도 주행이 가능하단 소리인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