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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이상 2종 소형면허 필요 |
<문>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 사발이(오토바이형 사륜차, LT-160)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관련 법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질문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대상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1항)’고 규정하여 ‘자동차 등’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대상 차량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근래에 등장한 차량 중에서 오토바이형 사륜차량(LT-160)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지가 문제시 되고 있는데 오토바이형 사륜차량이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도로상에서 운전 시 2종 보통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륜자동차의 개념을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항5호)’로 규정함에 따라, 배기량이 158cc인 LT-160은 이륜자동차로 보아 도로에서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제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인 LT-160을 취득하여 사용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1항12호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에 필요한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운전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댓글 야~~~ 이 그지 같은.....4륜인데...이륜자동차란다...참~~~~법을 해석하다보니 배가 산으로 가네.....우짜냐...이 나라~~~미치겠네......
빨리 정비해라.....도로교통법 / 자동차 관리법.....시간가면 일이 더 커진다.....
수입을 할때에는 농업용 기계로 수입이 통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농업용기계로 수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단,공도상에 주행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농업용 기계로 수입이 된다면 이건 경운기나 다름이 없는데,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는것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농기구로 허가해서 판매하고있기에 시골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
그럼 사발이 타고 2종 소형만 있으면 공도 주행이 가능하단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