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장터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민원을 넣었고,
구청에서 전화로 '다시 입찰을 진행하는게 좋겠다' 전화가 왔었고요.
이를 시정 안하고 업체끼리 화해를 시키려다가 결국은 구청의 조사를 받았고,
다시 입찰을 진행하고 보고하라는 구청의 시정명령을 소장과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시정명령 공문도 안보여 줍니다.
(구청에 가서 시정명령 내용을 확인하니 입찰일시장소 불명, 공고기간 미달, 계약기간이 공고와 계약서간 차이,
제출서류 부족으로 유효한 입찰은 1개 뿐, 등입니다.)
이 과정에 한 달 동안 알뜰장터를 열지 못하여 장터 수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년 계약 900만 원, 월 환산 수입 75만 원)
업체의 선정(입찰, 계약)을 관리소장 책임으로 진행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하여
1.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되는지요
2. 계약해지 절차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야 하는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초보 대표회장 올림 -
참고로 아래는 [위탁관리계약서] 관련 조항 입니다.
제5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첫댓글 1.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2,계약해지는 입대의서 해야 합니다
* 또한 입찰과정에서 입대의서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 주택법 제53조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비록 알뜰장터를 개최하지 못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약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약자체가 부실하여 알뜰시장이 개최되지 못한것이
순전히 관리소장의 잘못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건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고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들이 있는 곳에서 개찰을 했어야 하며
감사가 계약에 참관을 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찰/개찰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사실로 보여지지만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위탁계약해지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죠~
그 만큼의 해지를 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과실)와 손해가 있어야 하고요..
그 손해가 순수하게 위탁관리(관리소장)의 행위어야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러한 사안이 있을때 입대회의가 어떻게 조치(대표회의 의결)를 한지가 초점이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에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됩니다.
공개입찰을 하였는지?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둘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과정에 있어 아무런 역활을 하지 않았는지?
역활이란 함은, 선정과정에서 대표회의(대표회장.감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대표회장을 맡은지 2년되어 갑니다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명확합니다.
업체의 선정(입찰, 계약)은 관리주체 주관으로 할수 있고 입대의 감사는 개찰시 입회할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지
꼭 감사가 입회해야 입찰이 유효하다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입주민에 금전적 피해를 끼친것이므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 위탁관리업체에 계약위반으로 해지통보 가능합니다.
공개입찰을 하였다면 분명,대표회의(회장)에 업무보고나 구두 형식으로 보고를 하였을 것이고,
입찰에 따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하여 선정공고를 하지않으셨나요?
예)참가자격. 현장설명회. 이행조건등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입찰이 마감되면 대표회의(회장.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봉하여 최고입찰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기술이 없네요??
있는그대로 기술하여 주세요~
답변드리죠~
위탁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진정 대표회의 구성원이 십니까?
입대의결이 마치 헌법재판소 같은 역활을 하는것으로 착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입대회의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못한 책임이 있는 한,
쉬운게 아니죠~~
입대회의 의결을 거쳐 지시를 하였는데도 그렇게 하였다면 모를까??
계약해지는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하세요~~
해지통보하면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민사로 2년 끌면서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비로??
그거 함부로 쓸수 없다는거 아시죠?
1. 일단,위탁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세요~
2. 그리고,관리소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관리소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입찰을 한 것은 확실 해 보입니다.
소송이 무섭거나 비용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관리소장과의 업무적인 마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관리비로 충분히 쓸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므로 관리계약해임의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관리소장이 문제있어 보입니다.시정명령 받은것도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관리회사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모든 사항을 입대위에
보고해야 됩니다.모든계약도 마찮가지고요.뭣때문에 숨기려 할까요?
위탁업체가 문제가 많읍니다.관리소장 교체하세요!
구청에 가서 시정명령 내용을 확인하니 입찰일시장소 불명, 공고기간 미달, 계약기간이 공고와 계약서간 차이,
제출서류 부족으로 유효한 입찰은 1개 뿐, 등입니다
미리 생각해 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관리소장을 입주민과의 대화에 초대하여 주세요..
미레땅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아파트의 진행사항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의 구상과 방향제시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순수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간섭없이 이루어지는건 아무것도 없는현실에서~~~
아파트가 잘 안풀리면 관리주체 탓이다~~관리소장 탓이다~~
이런풍조는 사라져야 합니다.
아파트의 파행은 8~90% 입주민으로부터 발생 합니다.
내탓은 왜 없을까요?
그런말은 아예 배우지 않았을까요?
좋은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다음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상담을 해봐야 하겠네요!
거듭 도움말을 주신 손동태님, 드라콥님, 미래땅님, 골뱅이님, 구천동도사님, 보도블럭님, 백작님, 음 생각중이야님께
감사의 말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소장 자격이 없습니다
교체하세요 후일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