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끄나풀 역할을 하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법 쿠데타입니다. 국민주권을 짓밟는 사법 쿠데타는 준엄하고 혹독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발 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가. 피고발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정형식 헌재 재판관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나. 이 재판관은 "수사기록은 이 사건 소추사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바로 촉탁을 보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39조 1항, 40조(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촉탁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 법률 체계 내에서 상위 법규가 하위 법규에 우선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0조에 대하여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제32조가 우선하고,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만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이석기 1심 사건 재판부도 재판기록 인정 등본에 대해서도 거부하다가 1심 변론이 종결되고 모든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기록을 헌재로 보냄, 수사 중인 기록 헌재에 주지 않음)
나. 하지만, 이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한 것은 위헌적이고 위법합니다.
다. 따라서, 마치 이 재판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기망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한 것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탄핵 심판 재판관으로서의 결정은 피소추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한 것은, 위력으로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직무유기
이 재판관은 법률전문가로서 법률이 규칙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규칙에 우선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인 가능성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나라의 근간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심판 과정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이자 결과의 정당성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결과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중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감당할 수 없는 국민 분열과 상상할 수 없는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9.
서울시의원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