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 확정 …
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 10일,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 고시
- 3일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원 대비 3.64% 상승
- 월 급여 기준 7만6천원 상승 :
월 209만원 → 월 216.6만원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 590원 보다
1천774원 많아 (121% 수준)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 2019.09.11 08:04:36
[참고]
경기도 2017년 생활임금 7,910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blog-post_16.html
경기도 2016년 생활임금 7,030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8/2016-7030.html
경기도 2015년 생활임금 6,810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3/2015-6810.html
경기도는 지난 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2019년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천원이 늘었다
(월 209만원→216만6천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도 1천774원이 많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에는 가계지출 기준 9천756원,
근로소득 기준 1만93원, 가계소득 기준 9천711원,
노동자 평균 임금 증가율 1만510원 등
총 4개 기준의 평균값인 1만20원에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교통비 및
통신비 344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천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