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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두음 법칙
우리글 3장 소리에 관한 것 0 450 2022.06.21 13:12
제5절 두음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여자(女子) | 녀자 | 유대(紐帶) | 뉴대 |
연세(年歲) | 년세 | 이토(泥土) | 니토 |
요소(尿素) | 뇨소 | 익명(匿名) | 닉명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해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특정한 소리가 출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녀, 뇨, 뉴, 니’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ㄴ’이 나타나지 못하여 ‘여,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두음 법칙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한자어 음절이 ‘녀, 뇨, 뉴, 니’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 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이기보다는 그 앞의 말과 연결되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양심(良心) | 량심 | 용궁(龍宮) | 룡궁 |
역사(歷史) | 력사 | 유행(流行) | 류행 |
예의(禮儀) | 례의 | 이발(理髮) | 리발 |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나열(羅列) | 나렬 | 분열(分裂) | 분렬 |
치열(齒列) | 치렬 | 선열(先烈) | 선렬 |
비열(卑劣) | 비렬 | 진열(陳列) | 진렬 |
규율(規律) | 규률 | 선율(旋律) | 선률 |
비율(比率) | 비률 | 전율(戰慄) | 전률 |
실패율(失敗率) | 실패률 | 백분율(百分率) | 백분률 |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해설]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단, [붙임 1]과 같이 한자어 ‘랴, 려, 례, 료, 류, 리’를 포함하는 음절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야, 여, 예, 요, 유, 이’의 형태로 실현된다.
[붙임 2] 널리 알려진 역사적인 인물 성명의 발음이 ‘申砬[실립], 崔麟[최린]’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립, 최린’과 같이 적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신입’과 ‘신립’, ‘최인’과 ‘최린’을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 줄어들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뒤의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제 연합’은 ‘국제’의 ‘국’과 ‘연합’의 ‘연’을 따서 만든 말인데, ‘연’ 자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련’으로 쓰는 것이다.
[붙임 4] 독립성이 있는 단어에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또한 두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구조도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 한편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한 한자어는 독립적인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구름-양(量), 먹이-양(量), 에너지(energy)-양(量))
[붙임 5] 수를 나타내는 ‘육’은 ‘십육(十六), 육육삼십육(6×6=36)’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렇지만 ‘오륙도(五六島), 사륙판(四六判)’ 등은 ‘오’와 ‘육’, ‘사’와 ‘육’이 독립적인 단어로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음대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 ㄴ | ㄱ | ㄴ |
낙원(樂園) | 락원 | 뇌성(雷聲) | 뢰성 |
내일(來日) | 래일 | 누각(樓閣) | 루각 |
노인(老人) | 로인 | 능묘(陵墓) | 릉묘 |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해설]
‘라, 래, 로, 뢰, 루, 르’를 포함하는 한자어 음절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나, 내, 노, 뇌, 누, 느’를 포함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다만, [붙임 1]과 같이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적고, [붙임 2]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두 개 단어가 결합하여 된 합성어(또는 이에 준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 형태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