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정도 실제 공개 터무니 없는 경우도
부산지법 형사 합의부의 A 판사는 최근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 B씨가 자신의 지난해 일정 기간 재판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자신이 주심이 돼 B씨의 유사수신 행위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어렵사리 기억해 낸 A 판사는 B씨의 의도를 뒤늦게 알아냈다.
선고 직전 재판장이 2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나갔으며 재판장이 돌아오자마자 판결이 이뤄진 것을 놓고 B씨가 재판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좌우 배석 판사들의 해당 일정을 파악하려 한 것이다.
B씨의 경우처럼 재소자들의 법원 상대 정보공개 신청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2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소자들에 의한 정보공개 신 청이 한달에 평균 6~7건씩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정보공개 신청 대상은 주로 판사들의 사무분담표나 인사이동 정보 공판일정 등 자신의 재판과 관련한 정보들. 이 가운데 법원이 공개하는 정보는 신청 건수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정보공개 신 청이 반려되는 건수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판결문 등 소송 기록의 열람과 등사 신청 등이다.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의 경우 굳이 법원에 정보공개 신 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에 의해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는 권 리가 부여돼 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일일이 재소자들 에게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30% 가량의 미공개 대상 정보는 법원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다. 법정에서의 재판 장면을 찍은 녹화기록이나 법관의 근무일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당수 재소자들이 이에 대 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재소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법 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가 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터무 니 없는 것들도 있어 앞으로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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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공개 제도가 여러 모로 유익합니다...국민권익 신장 차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잇는듯 합니다...우리 주변에서 이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곳이 많을 것입니다.
제 사건도 처리 안하고 있어 정보공개 요청해서 보면 어느정도 진척을 알수 있겋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