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49771
법조계 "접근 금지 명령 내렸는데도 문자로 15차례 연락…명백한 스토킹 행위 해당"
"피고인, 자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집행유예 받은 것…재판부가 사정 참작한 듯"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문자메시지 보내면 구속 사유…가중처벌 받을 수밖에 없어"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했으면 될 문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 필요"
법률사무소 태룡 김태룡 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약 양육비를 받고 싶었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맞았을 것이다. 특히 이미 피고인에게 법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자력으로 구제하려 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양육비가 엮인 문제에서 피고인처럼 법적 테두리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인이 가진 권리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소송할 돈이 있었다면 양육비 달라고 남편을 찾아갔을까 싶네
누구보다도 약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하지 않는 한국 법조계가 저런 말을 하니 웃기지도 않네 양육권 청구 소송은 쉬운가?
양육비 청구 소송 하면 일주일 안에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시간 못해도 2달은 걸릴텐데 이런건 생각 못 하냐 빡대가리들아
진짜 개지랄염병이다 ㅋㅋ 이 나라에선 절대 애 낳으면 안됨
스토킹법 존나 싫어..
와.. 저런 것도 애비라고. 양육비 안 준 애비새끼 아동학대로 집어 넣어라. 그래야 공평하지. 아무리 법이라도 들이댈 곳에 대야지. 양육비 안 주고 버팅기는 사람한테 법으로 하라고? 법으로 해서 해결 됐음 찾아가지도 않았겠지 이양반아
법으로 하면 뭐하냐고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없는데. 개빡치네. 진짜가만히 보면 한국은 가해자를 위한 법만 존재하는 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