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5월 7일 대부업자로 1700만원 대여하여 변재기한은 2013년 10월31일 약정하고 보증인 ㅇㅇㅇ로 하였습니다.
2013년 09월13일 원금 192만원 이자 217만원을 대부업자로 지급한후 연락을 끊고 잠수 탔습니다.
하지만 2014년 대부업자로 사기대출(사문서위조등..)로 고소당하여 기소되었고 , 2015년 공판시작으로 , 2016년 8월5일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선고를 확정 받았습니다. ( 2020년 8월 19일 피고인 판결등본 )
대부업자가 사기대출 금액에 2013년 9월13일 지급한 원금 이자를 제한 금액으로 2022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로 위 대여금 변재기한 2013년10월31일 이며 상사채권소멸시효는 5년 이라 2018년11월1일 로 소멸시효완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대부업자는 위 재판과정 을 지켜보다 다른 개인사정으로 2016년 5월 ~ 2016년8월11일 까지 구치소에수감되어 위 재판의 진행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 채무가 상사채권으로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지금에서 민사소송으로 위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검색으로 알아본 바로는 여러법령들이 많이 있던데
비면책채권 이라는 것도 있고 ,
민법 766조 1항 , 2항 등.. 손해배상청구시효 라는 법령이 적용된다면 3년 이라는 소멸시효, 10년 이라는 소멸시효 등등.....
작성하는 자는 대부업자로 피해자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