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보험급여과 ㅣ 2017.08.10 ㅣ 8p ㅣ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2017.8.11(금) 밝혔다.
-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 5천 명이 1조 1,758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 대해서는 8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임.
-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됨.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음.
<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R1708290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