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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산악회 정관
2019년 2월22일(개정 확정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동 860-256
우편번호 142-104
동북산악회 사무실
☏ 984 - 2204
동북산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회의 명칭은 동북 산악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원간의 건강과 우의 협력과 봉사 자연사랑과 보호를 근간으로 한다.
동북 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며 자연 발생적으로 등산과 산에 대한 취미와 자원봉사를 같이하는 개개인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과 친목을 위하고자 모인 단체며 회원은 산악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3조: 구성과 회원의 자격
동북 산악회는 임원과 임원 내 집행부가 있고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강북구 내에 근거지를 두며 회원의 자격은 거주지 또는 연락처가 확실한 서울특별시 내지 서울 근교 이어야 하고 동북 산악회 정관을 준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 회원과 조직
회원은 정회원 비회원으로 구분하며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임원회 내 산하 구 또는 동별 조직이 있다.
제4조 : 정회원
제1항: 본회에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2항: 정회원은 임원 선출권이 있고 임원의 자격과 회원으로서 당연직 운영
위원이며 정회원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제3항: 운영회원
운영회원은 연회비를 매년 내는 정회원으로 당연직으로 부여되는 직함이며 운영회원은 동북산악회 예산과 집행에 찬반 의결권이 있다
제5조: 비회원 준회원
제1항: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있다가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정회원이며 정회원 배우자도 준회원으로 칭한다
제2항: 비회원은 회원으로서 일년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을 지칭하며 회비를 내지 않고 참여하는 산우도 비 등록 회원으로 칭한다. 비회원은 임원 선출권 및 임원 자격을 받을 수 없으며 임원이었으면 그 자격을 박탈당하고 회에서 주는 특 혜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산악회의 제공한 상징물들을 회수 할 수도 있다
산악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애 경사를 치른 다음 회비를 미납하고 산악회를 탈퇴 또는 정관을 위배하여 산악회를 떠난다 하여도 정관 제11장 제3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항: 회원의 연회비 납부일은 산악회 가입한 날짜에 따라 다음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는 1월 납부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정회원이 당년에 연회비를 납부 등록하지 않을시 비회원으로 처리한다.
제3장: 회원 가입과 비회원 재등록
신입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면 동북 산악회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에서 미납으로 탈락한 비회원도 연(年)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으로 등록 된다.
제4장: 임원과 임원 선출
임원은 상임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pc운영장(총괄 산악대장 사무장 겸임)
섭외팀장, 총무, 동대표, 홍보팀장, 감사, 산악대장, 자문위원, 으로 구성된다.
제5장: 임원의 직위와 활동 범위
임원은 산악회 운영상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관 수정 및 삽입을 심의 의결하며 무보수 와 철저한 봉사로 묵시적이던 회원 다수의 동의에 부합된 운영으로 그 직을 수행 한다.
제6조; 고문: 동북 산악회에 원로 인으로 동북 산악회 자문직이며 사실상 전 회원의 의견을 고루 정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직.
제7조 상임고문: 전직 임기(2년 이상)를 마친 회장만이 자격이 부여되는 당연직이며 연회비는 면제된다.
상임 고문에게는 모든 회원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하고 상임고문단은 회장과 집행부의 독직 및 부정한 행위로 산악회를 이끌거나 산악회에 심한 분규(정치적 지역적)가 발생 하고 정관에 의하지 않는 집행으로 개인의 이익에 치부하여 산악회에 재정적인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회장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시정하지 않는다면 상임고문 과반수 찬성으로 긴급 회원총회를 소집 할 수 있고 소집한 상임고문이 회의 임시의장 역할을 담당하여 회장과 당사자를 소추(訴追)할 권한과 민. 형사상 고발 권을 행사하며 동북산악회 재정 및 자산은 그 즉시 동결된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재적회원은 과반수이어야 하고 참석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의 권한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소추된 회장과 집행부 및 당사자는 모든 동북산악회 재무장부와 자산을 상임고문단 중 의장이 지정한 곳에 7일 이내에 반환하고 새 회장 선출 할 이유가 인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임시 총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제1항: 제7조와 상임고문에 대한 정관 폐지 및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반듯이 모든 상임고문이 자진 사퇴를 한 후에 제적 총 운영회원의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통과 하고 총회 에서 제적회원 ⅔이상 찬성이 있어야 폐지 및 개정 할 수 있다.
제8조: 회장: 동북 산악회 실직 적 대표며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며 회를 이 끌어 나가는 대표자이며 고유 임원이 아닌 임원을 지명하고 교체 해직 할 수 있는 권한 을 갖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고 운영회의 안을 회장은 산악회 운영에 가능한 반영하며 산악회 임원회를 소집하고 집행부를 이끌어나가며 산악회 운영에 최종 결재권의 직위이다.
제1항: 회원 총회 참석인 다수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원총회 또는 운영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유임 할 수 있다 회장 유고가 있을시 상임고문단이 임시 운영회의를 개최 회장 직을 수석부회장이 회장권한 대행으로 행사토록하고 연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 한다 .
제2항: 회장은 정관에 따라 회원을 상.벌 사항을 제청할 수 있으며 명시된 정관 조항을 위반하는 회원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조정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3항: 회장은 본 산악회를 해당 구 생활체육회에 가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 행사 에 계속 참여를 하였다면 회장의 임의대로 탈퇴를 할 수 없다. 회장은 사회단체에 가입 한 회를 탈퇴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 재적임원 ⅔ 이상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 할 수 있다.
제4항: 회장은 산악회의 공동의 이익 및 행사에 있어서 운영회 의결을 거처 확정된 공금을 사용 집행 할 수 있으며 30만 원 이하의 긴급을 요하는 재정이 필요 할 때는 집행부 임의에 의하여 사용한 후 또는 사용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정관 수칙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다 함을 서면 배포하고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금액을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장의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각 부서별 직책을 독려 지도하는 직.
제1항: 부회장은 회장이 7명이상 임명 할 수 있으며 부회장의 임명과 해직은 회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2항: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단을 대표 하며 회장 유고시 임시회장의 역할을 한다.
제3항; PC운영장(사무장 및 총괄 산대장):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즉 사무적인 사항은 총괄하고 매주 산행하고 온 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한 보고서류를 작성하고 인터넷카페에 올린다.
제4항: 총무부회장(총무부장): 총무 보조역할하면서 행사 및 행정에 대한 행정업무를 기획 하여 사무국에 올린다. 총무부장은 육지 장거리50% 면제 한다
제5항: 행사부회장(행사부장): 별정직으로 행사가 있을 시 사무국과 협조하에 행사에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행사비 면제
제10조: 여성총부: 산악회 회원의 회비를 수령하고 행사를 기획 진행하며 금전출납을 담당하고 산악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입출금 서류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결재 받아 사용한 서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산악회 행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금전출납부 장부는 정회원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한다. 연회비와 국내 장거리회비 면제
단 해외 여행시 총금액의 50% 공금에서 지원한다
제11조: 섭외팀장: 외부와 연락 또는 교섭을 하거나 회원을 확충하는 직.
제12조: 홍보팀장: 산악회를 알리고 회원의 애 경사를 회원에게 알리고 행사 중 안내 역 할을 담당하며 회원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직.
제13조 총괄 산악대장: 주중 산행을 사전 답사하고 산행 계획을 세우고 산행에 있어 질서 및 안 전 산행을 위해 산행을 관장하는 직이며 산악대장은 5명 이내 산행대장(산대장)을 회장 추인 받아 임명 할 수 있다.
제1항 : 회원은 산행 중 산악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산악대장은 주중답사가 필요할시 회장에게 서류로 요청 회장의 승인을 받아 십 만원. 이하의 경비로 연 10회까지 답사를 다녀올 수 있다
제14조 감사: 독립된 직위며 집행 위원의 지출 내역을 감사하는 직. 회장과 동시에 회원이 선출하며 투표자의 다수득표로 선출된다. 2인 선출.(여성1명 남성1명)
제1항: 임기는 2년이며 회원 다수 득표로 연임 할 수 있다.
제15조: 동대표: 부회장 직함으로 별정직이며 동 단위 또는 조 단위 대표로 동 회원의 권익에 앞장서며 동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제1항: 동 대표 선출은 동 단위 또는 조 단위에서 10인 이상 조회원의 구성이 있을 시 회장 이 임명 또는 현직 부회장을 겸임 임명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16조: 자문위원 제도(명예고문)를 도입하고 그 권리 행사에 있어서
제1항: 자문위원 자격은 동북 산악회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이거나 내 외적으로 명예가 존중되는 분이면 참석 회원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회장이 임명할 수 있 다.
제2항: 자문 위원은 회장에게 산악회 운영상 잘못된 부분을 수정 건의하며 또한 감사 의 감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자문 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을 회장은 최우선 반영 집행한다. 예우에 있어서 산악회에서 제공하는 기획 물품을 우선 지급한다.
임기는 현 회장의 임기와 같이하며 신임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임한다.
제17조 : 명예 회원
명예직 회원은 임원 일수는 없으나 본 산악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회적 명예 가 존중되는 분으로 임원회 토의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자문을 받으며 회원은 예로 대하여야 한다.
제6장 산악회 회비와 회비사용
제18조: 산악회 회비는 가입당시 연회비로 30.000원 납부 후 매년 1월에 30.000원 회비로 납부 한다 단 상임고문과 총무는 연회비에서 제외 한다
제1항: 산악회 회비 증액은 총회 다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 모금된 회비와 기부금은 회보 또는 홍보물 제작 및 송달과 산악회 필요한 장비와 물품 구입, 월 부족한 장거리 산행경비 답사비 연합회 회비, 계절적 공동행사비와 운영회 경비 회원 총회경비 사무장과 총무에게 문구구입과 집행부 행사 최소한의 교통 식대비 등 회원 공동에 필요한 경비지출 등에 사용 한다
제3항: 회비 사용은 모금된 총금액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회에 반 이상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용한 금액이 모금 될 때까지 다량의 금액을 사용 할 수 없다.
제4항: 회비 및 산악회에 기증된 기타 금액은 전체 회원의 공동 이익과 동북산악회 정관 에 따른 용도 이외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회비는 운영상 공동의 목적에 부합된 금융 기관에 회장명의로 위탁하여 저금통장을 개설하여 지정한 임원이 보관하고 입. 출금은 회장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그 이외는 회원이나 임원이 사적으로 기금을 보관 이용 할 수 없다.
제5항: 정회원은 당사자가 불치 또는 불치에 가까운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3개월 이상) 을 요하며 수개월간 치료를 받아야하는 회원에게 일정액을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단 입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산악회 회비와 물품은 회장이 동북산악회 동산(집기 및 회비)을 관리 보관하여 산악회 이익에 버금가는 곳에 정관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제7항: 산악회 보관실 임대가 발생 할 때는 모금된 공금 내에서 전세로 임대하여야하며 임대 금액이 공금보다 높을 시는 회장이 무이자로 충당한다.
제8항: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산악회 5년 이상의 근속한 정회원이 예기치 않은 불가항적인 비보가 발생하여 운영회에서 이를 돕고자 할 때 모금하는 기금을 말한다 특별회비는 30.000원이 기준이며 특별회비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기간 이내에 납부한다. 특별회비를 통보받고도 납부치 않는 회원은 정회원으로서 받는 모든 특혜를 박탈한다.
제9항: 모금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 수 분할로 나누어 줄 수 없으며 회원 탈퇴와 제명 시 그 회원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산악회 해체 시, 장비와 공금 잔액은 공익 단체에 기부한다.
제6장 제18조 제9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및 삽입하고자 한다면 정관 제5장 7조 1항 중 상임고문의 ⅔ 이상 찬성과 그 내용에 의하여 개정 할 수 있다
제7장 안전 산행과 장비
제19조: 동북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로 어떤 직위를 가진 회원도 산행 중 주위에서 일어나는 회원의 안전사고에 민형사상 기타 개인적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참가하는 정회원 또는 비회원. 무등록회원도 민형사상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20조: 산악회에 관한 모든 장비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 책임 하에 산악회 사무실에 보관 사용한다.
제21조: 산악회 공동 연례 행사
제1항: 시산제.
제2항: 상반기 임원진 감사보고.
제3항: 하계 단합대외. 및 분기별 동북의 밤 또는 정기적 운영회.
제4항: 하반기 회원 총회 및 감사 보고와 송년회.
제5항: 회장이 필요시 회원 총회와 총 임원회 같은 수준의 별도 행사를 집행 할 수 있다.
재8장 조정 위원회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목적은 남. 여 회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있으며 건전한 친목과 회원 가정에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다 .
제22조: 회장은 제22조 제1. 2. 3. 4.항이 발생되어 조정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악회 내 2-3인을 조정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반한 사실을 신속하게 산악회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1차 내용증명으로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실유무를 심의하여 확정하고 구제 또는 제명 처분하며 제명된 회원이 불복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한다.
제1항: 산악회 모임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회원의 사생활에 대하여 이를 아는 자가 다수가 집합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설하여서는 안된다.(안면 모독 및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제2항: 도덕적 문란 또는 과거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할 수 없다. (심리적 폭행. 안면모독 및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
제3항: 과장된 사실로 동료를 선동하며 부추기고 회원 다수에게 유포하여 불특정 회원이 산악회 가입 또는 월례회 참석을 주저하게 하거나 폭력으로 산악회 명예를 실추시키며 운영상 심각한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자.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제4항 : 특정한 회원을 지적하여 희롱 또는 추근대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여 받는 당사자가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여 항의가 산악회 집행부에 전달 되 오거나 그로 인하여 산악회원이 회를 탈퇴하게 하는 자. (성희롱과 추행 및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
제23조; 소수의 회원이 산악회 품위를 손상 또는 회원의 단합을 저해하고 분규 내지 분파하는 행위를 하거나 일부회원이 신체적으로 공개된 산악회 집합장소에서 도덕적으로 문란 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 또는 정관 제22조 제1. 2. 3. 4항을 행할 때 회장은 2-3인 조정위원을 지명 또는 운영회에 상정하여 의결에 의해 구제 또는 자진사퇴 종용 및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가 사용하는 모든 공적인 비용은 공금으로 충당한다.
제9장 특별 임원직; 산악회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 운영에 필요하다고 할 직위로 회장이 필요시 운영회보고하고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직위를 부여한다.
제24조: 회장은 동북산악회 운영상 새 임원직을 개설하여 임원을 임명 할 수 있으나 경비 지출이 발생하는 임원직이면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 과반 수 이상 찬성을 받아 야 한다 단 경비는 연 100.000원 이상일수 없다
제25조: 동북산악회 정관은 개정되기 전 정관에 관한 자료는 사무실 또는 PC 에 상시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개정이 월 운영위원에 통과 즉시 효력은 발생하나 전 또는 후반기 총회에서 과반 수 이상 개정된 정관 조 항을 추인 받아야 하며 부결이 있으면 개정된 정관 효력이 상실한다.
제10장 운영위원회
동북산악회 집행부의 재정과 운영을 회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돕고 시급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는 의결권 기구다.
제26조: 정회원 운영위원회 의결권은 집행부 재정적 뒷받침과 동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역을 검토 운영회 의결에 따라 내역을 삭감 또는 통과시켜 야 집행부가 행사 할 수 있다
단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정회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정관개정 의결권은 없다
제1항; 운영위원회는 동북산악회 정관을 회장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의 발의로 수정 또는 신설 요청이 있을 때 정관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 정관을 신설 수정하여 참석위원 과반수로 가부 결정하여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로 부터 정관 수정 및 개정되어 통과한 안건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산악회 회장은 7일 이내에 안건은 수용 집행 또는 비토 할 수 있으나 비토 한 안건을 다시 운영위원회가 심의 통과하여 제출하면 산악회 회장은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집행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위배된 안건이라면 재차 비토 할 수 있다
제3항 :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을 회장이 거부하면 운영회는 거부한 안건을 재심의 할 시에는 운영회 회원 정족수의 ⅔ 이상 참석에 참석수의 ⅔ 이상 찬성에 의하여 재통과 할 수 있다 .
제4항 : 운영회의에서 통과된 산악회 정관 중 삭제 및 수정과 신설에 대하여 7일 이내 10명 이상의 소수회원이 정관위반임을 제기하면 회장은 집행을 보류하고 정관에 위배 되지 않고 적합한가를 상임고문에게 위임하여 상임고문의 합의에 의한 적합 또는 부적합 판단 후에 집행하거나 비토 한다.
제27조 : 운영위원회 조직은 다음 조항과 같은 직위가 있다.
제1항 ; 당월 22일 운영회 회의 개최시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가 요구되면 운영위원이 다수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운영위원회 의장은 당월 운영위원 회를 관장 할 수 있다.
제2항 ; 운영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운영회에 불출석시에도 운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매월 개최되는 운영회 경비는 당일 공금 10만원 보조받고 부족한 금액은 참석 수대로 나누어 추렴하여 당일 경비를 처리한다.
제3항 : 산악회 회장은 운영회 의장이 선출되면 추인하여야 선출된 의장이 운영회를 당월 회의를 관장하며 운영회 의장은 회장의 유고시에도 운영회 진행을 할 수 있다, 집행부원인 여성회장 사무장 산악대장 총무부장. 여성총무는 겸임 할 수 없다
제4항 : 운영위원은 정관 제26조를 따라야 하며 동북산악회 회원으로 1년차 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운영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집행부의 임원진도 운영위원을 겸임 한다.
제5항 : 운영회원은 회장이 일반회원 중에서 산악회에 공로가 인정된 회원이 운영회 가입을 희망하면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당월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6항 : 운영위원 탈퇴는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시 자동탈퇴 되며 운영위원이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관에 위배된 사항을 안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 또는 운영회 의장의 지적에도 의사를 지속하면 퇴장시킬 수 있고 당사자를 정관절차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7항 : 운영회는 매월 22일 개최하며 식비에 공금 100.000원을 지원하며 부족금은 참석한 회원이 개별 수분할하여 분담한다.
제28조 : 산악회 회장은 특별행사 및 정기적인 행사에 있어서 모금된 산악회 회비 사용이 발생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소집 경비 사용내역을 운영위원 회의에서 심의 의결 통과 되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일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정이 필요 할 시에는 정관 제5장 제8조 제4항의 의거 처리하고 당월 운영회때 통보하고 그이상의 회비 사용은 정 관 제6장 제18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으면 긴급 운영회를 3일 이내 소집 운영위원 과반수 참석하여 재정에 대한 심의를 가부 의결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정관 조항에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장 동북 산악회 내 사조직
제29조: 동북산악회 가입 이전부터 결성된 공적 사적인 모임 이외에 동북산악회 내부에서 사적으로 새로 결성 되었거나 별도로 모임을 획책하는 회원이 적발될 때는 아래 항목 중 일개 항목만 저촉되어도 산악회 회장은 모임 당사자에게 해체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모임 회원 전원에게 보낸 통보 내용을 증거로 2-3인 조정위원을 지명하고 합의에 의하여 사모임 행위를 하는 회원을 방출 또는 제명 처분 할 수 있다
동북산악회 사적모임은 동북산악회 분파 및 분열의 근원이며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회원 간에 모임을 결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회의에서 과반 수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 아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동북산악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항이면 회장에게 보고하고 결성 할 수 있다
제1항 : 사모임 회원 중 동북회원이 8할까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항 ; 동북산악회 내 별도의 회원 모임에 회장과 총무 등 직위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제3항 : 일정액의 회비와 모금으로 사모임회 회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제4항 ; 동북산악회원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모임회원 명단을 동북산악회 이사 운영회의 가부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결론
이상 2019년 2월 22일 운영회에서 사문화된 조항 삭제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운영회에 통보 만장일치도 의결되어 2019년 2월 23알부터 정회원은 개정된 정관이 적용됨을 선포합니다
- 2019년 2월 23일 동북산악회 회장 이태민 -
첫댓글 동북 발전을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