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보험사들이 교묘하게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어 문제다. 최고액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워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외국계보험사들이 국내 보험사들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할뿐 선진기법 도입은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PCA생명은 PCA세이브저축보험을 출시하면서 "암에 걸리면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PCA생명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문구로 이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품에 가입하고 암진단금 1억원을 받으려면 보장형의 경우 101만원 이상, 저축형의 경우 50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매달 내야 한다. PCA생명이 예시하고 있는 1구좌짜리 보험, 보장형의 월보험료 20~100만원까지와 저축형 월보험료 10~500만원까지는 1구좌로 암진단시 보험금은 5000만원만 받게 된다.
물론 PCA생명은 "최고 1억원"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과장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 고객들은 최고액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는 암진단 보험금 규모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외국계 보험사인 AIG손해보험은 과거 상해보험인 '무사통과 실버보험'을 팔면서 '무진단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광고해 전형적인 과장광고의 유형을 보여준 바 있다. 상해보험은 질병이 아니라 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어서 어느 보험사든지 무진단으로 보험을 인수한다. AIG손보는 마치 자신들만 무진단으로 상해보험을 인수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 타 보험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각 보험사들의 새로운 영업채널로 떠오른 홈쇼핑 보험의 경우에도 무자격 쇼호스트의 상품 설명, 최고보장액만 강조하는 과장광고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했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국내사들도 자유롭진 못하지만 최고 수준의 보장내역만 내세워 광고를 하는 관행이 보험업계에 만연해 있고 외국사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며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향후 보험금 지급 시기에 보장 내역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의 문제로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