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함박꽃웃음 문답자료’
1.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적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럽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도 협동조합들은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전 세계는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있다.(우리가 잘 아는 수입음료 및 식품사 델몬트는 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도 올 1월26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엔은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했다.
2.협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협동조합이란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한 형태다. 협동조합의 운영주체는 투자하는 조합원이다. 일반기업은 1원 1주권주의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윤추구를 목표로 경영에 임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투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투표 주의로 최고경영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경영상에서 일반기업보다 민주적이다.
-협동조합에서는 경영진과 직원사이에 임금격차가 심하지 않고 이윤의 대부분을 조합발전을 위해 축적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 ,불우이웃 지원 사업 등에 투자한다. 협동조합의 규모는 동네 단위 협동조합에서부터 중앙 단위 협동조합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진다.
3.농업협동조합(농협)등과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국가의 산업 정책적 필요와 민간의 요구에 의하여 그때마다 개별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만들어 왔다 농업협동조합법(1957년),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년),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1963년),신용협동조합법(1972년),산림조합법(1980년), 새마을금고법(1982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1999년),외의 모든 협동조합은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따라 설립하게 된다.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규정되어 12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어떤 것인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의의는 ▲설립 분야가 늘어나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의 조합 설립이 가능 ▲설립기준이 대폭 낮추어져 출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5명 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신 개념의 협동조합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세계협동조합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협동조합(신개념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생산자•노동자•소비자•후원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법규에 규정한 4가지 사업중 1개 이상을 주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취약계층에게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③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④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이렇게 다양한 협동조합이 가능하므로 ▲자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 ▲방문교사, 택시기사,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 청년 등 초기 자본 동원이 어려운 사람들 ▲낙후지역 등의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것으로 보인다.
5.왜 사회적협동조합 함박꽃웃음 인가?
-사실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논의는 금번 향우회임원진들이 향후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향우회 조직이 그저 친목단체로 흘러 갔을 때 회의 참석시 별다른 화제가 없고 그저 좋은사람들 끼리만 어울리는, 몇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조직체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뜻있는 사람과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이슈부재로 지속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반조합원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 및 직원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6.향우회 회원이면 가입이 강제적인가?
-당연히 향우회원이라고 하여 강제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조합원으로서 안정적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이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원이 되었다는, 봉사가 있는 신 개념의 도시계몽사업의 일원이 되자는 이야기이다.
-실제 출자금 한도 30,000원으로 입회하여 조합원이 되고 향후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사업으로 영역을 넓혀 갈 것이며, 금번 임시사무실과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무상임차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조합 활동이 단위조합으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다른 조합들과 네트워크를 확보하여한다. 최근 의왕신용협동조합과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상생의 모델도 만들 계획이며 연말까지 500회원모집 목표로 10월종자돈마련사업, 일반인대상 설명회 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