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인(道人)과 정부 사이에 오래 끌어온 혐오의 감정을 씻어 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해 내어 일일이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4) 부랑한 유림과 양반은 징습할 것.
5) 노비문서는 불태워 버릴 것.
6)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겨버릴것
7) 청춘과부는 재가를 허락 할 것.
8) 무명잡세는 모두 가둬 들이지 말 것.
9) 관리의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외적과 내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돌릴 것.
12)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케 할 것.
2. 집강소 강령
1. 인명을 함부로 죽인자는 벤다.
1. 잔민 등의 군안을 불지른다.
1. 동군의 두레법은 장려한다.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 체결 이후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사업을 실시하면서 12개조의 개혁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1940년 발행된 [동학사]에서는 "폐정개혁안"으로 되어있으나,
1926년 초고본에는 "집강소 강령"으로 되어있고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불량한 양반의 정치.신분제의 폐지.
고리대의 폐지. 평균분작의 실시 등 봉건제도의 개혁 및 척양척왜의
반제이념을 표방하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