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상속재산 조사의 일반적 기준
파산 실무상 상속은 일반인들의 법률적 의식미비로 미등기인채로 피상속인(망인)의 소유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파산신청하거나(은닉 혹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진술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한 협의분할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니고 부인권 행사의 가능성) 등 부실기재내지 허위진술이 가장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가요
A. 공식적인 환가통계는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미기재내지 허위기재가 가장 비중이 높고 환가 건수중 가장 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정서상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자신이 협의분할을 포기하면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신청대리인들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재하였으나, 2012년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된 새로운 방식의 개인 파산면책절차에서는 가족들을 통하여 그 지분을 화해계약의 방식으로 매각하고 재량 면책하는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부모 및 배우자의 말소자 초본을 제출받아 사망 시점을 확인한후 사망 시점이 파산신청시부터 10년내라면 사망직전의 3년분의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조회(예전의 개인별토지 소유현황)을 제출받으면 미등기 상속재산과 상속협의분할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시점이 1990년전 이전이라면 말소자초본이 아닌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사망시점을 확인하고 지적전산자료조회서를 제출받아 미등기 상속재산의 존재여부만 살펴보면 됩니다.
10-20년전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미등기인채 보유하고 있고 협의분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가장 연장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결국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생존 부모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후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