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서는 1899년 내무 관리 우용정을 단장으로 하고 부산 세관에 근무 중이던 영국인 라폴테, 부산주재 일본 영사관 부영사 아카스카, 일본인 경부 와다나베 등으로 실태조사단을 만들어 1900년 6월1일부터 5일간 울릉도 현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144명의 불법 입도한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를 적발했고, 보고된 대로 불법 산림채벌과, 어로 작업 등이 적발 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즉각 퇴거를 명했지만 불응했습니다. 우리 조정은 일본 측에 불법 일본인들의 즉각 송환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9월 “송환보다 과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불법 체류 일본인들의 강제 송환을 더욱 강력히 요구했으며,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영토주권 확립 차원에서 근대 국제법의 요건을 갖춘 독도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독도칙령은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관보 제 1716호로 공표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1905년 일본 각의가 결정한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 이론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서 당시 일본이 무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 불법으로 자행한 식민 통치와 전쟁 범죄와 악랄하고 잔인한 수탈의 모든 내용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며 배상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보수 우익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독도가 일본 땅이지만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일본 국민들과 국제 사회에 공표하고 있는 것은 전쟁 선포 행위와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침탈하고자 하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전쟁행위로서 과거 1870년대와 같이 우리나라를 우습게보고 침탈하려는 것이며 국제 사회를 조롱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상생과 평화 협력을 추구하는 지구촌의 양식있는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