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甲은 주식회사 대신렌트가로부터 승용차를 대금 173,700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들어가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甲의 유족은 S보험회사
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청구하였다. S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보험관계는 위 대신렌트카는 S회사에 영업용자동차보험 대인1, 2와 대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였다.)
이 사안에서 대주의 운행지배가 차주의 운행지배보더 보다 더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이어서 차주인 甲이 대신렌트카에 타인성을 주장하여 대인보상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안에서 대주인 대신렌트카의 운행지배와 차주인 甲의 운행지배 중 누구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차주가 대주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운전자와 차량을 함께 빌렸을 경우와
차량만 빌렸을 경우에 차주와 대주의 운행지배가 달라지게 되나요?
보통 임대차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대주의 운행지배가 차주의 운행지배보다 더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이어서 차주가 대주에 타인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데요...운전자와 차량을 함께 빌렸을 경우에만 대주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 현재
적, 구체적이고 차량만 빌렸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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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경우 대주와 차주의 운행지배...
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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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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