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 복도 및 계단 적치물 제거 협조
• 아파트 계단이나 승강기 입구는 물건을 쌓아 놓는 곳이 아니라 화재나 기타 응급상황 시 인명이 대피하기 위한 피난 시설 (특별피난계단)입니다.
• 화재시 이런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층으로 쉽게 화재가 번질 수 있으며 인명 대피시에도 크나큰 장애가 되어 더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소방법 제 30조 2의 1항에 의거 내용에 위배되며, 동법 제 119조 1항 3호에 의해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시 소방법시행규칙 제 94조 및 별표 15차 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 태 료 부 과 기 준】
- 1차 위반시 : 30만원
- 2차 위반시 : 50만원
- 3차 이상 위반시 : 100만원 이상
• 일부 세대에서 복도.계단에 무단으로 적치물을 쌓아 놓는 행위는 방화 등 화재위험을 내포한 불법 행위이므로 신속히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는 예고없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니 계단 또는 세대 앞에 적치물을 놓아두지 마시고 세대 내부에 보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양i좋은집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출처: 불암회(佛岩會) 원문보기 글쓴이: 싸만코
첫댓글 사소장, 소방법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어요. 피난경로인 통로 복도에 장애물등 적치시 설치유지법 제10조2항 위반이 되어 동법 벌금조항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첫댓글 사소장, 소방법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어요. 피난경로인 통로 복도에 장애물등 적치시 설치유지법 제10조2항 위반이 되어 동법 벌금조항에 의거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