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두고, 교육청이 형사고발한 학부모가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적반하장식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
- 24년 7월 17일, 교육청이 형사 고발한 B학부모, A교사를 ‘정서학대’로 아동학대 고소해
- 해당 교사,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
- 서울교사노조는 적반하장식 아동학대 고소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는 교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해
1. ‘교사 자녀’를 협박해 교육청이 형사 고발(5.21.) 했던 학부모가 A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2.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5월 14일, ‘자녀를 언급한 위해성 협박을 당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침해로 인정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3개월째 미뤄져 B학부모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받고 있는 A교사 사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3.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5월 21일, B학부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였다. A교사는 교육청과 별개로 학부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고소하였다. 학부모는 7월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틀이 지나, 7월 17일 B학부모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하루 전이다.
4. 이에 대해 A교사는 “1년 전 서이초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악성 학부모를 만나 싸우고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다. 2023년 12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B학부모를 교육청에서 고발 결정이 내려졌으나 교육청에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지 않았다. 올해 5월까지 B학부모가 나를 괴롭혔다.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공론화 되고서야 교육청이 B를 고발했다.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나의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5. 서울교사노조는 적반하장으로 B학부모가 A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서울교사노조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교사에 대한 분풀이용 아동학대 고소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둘째,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는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2024. 7. 18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