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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원문보기 글쓴이: 매화랑
제1조 (약관의 목적) |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사 및 신문지국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이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제2조 (구독계약의 성립) |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 ||||||
각 신문사 및 지국은 이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약관을 가질 수 있으나 독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독자의 서명 혹은 독자의 허락을 받은 음성 녹취가 있을 때 별도의 약관이 유효합니다. 독자가 별도의 규약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 |||||||
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 |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
구두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7일내에 해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공짜니까 일단 며칠만 받아보고 나중에 결정하라'며 유혹했다가 나중에 구독료를 청구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가족중에 이런 상황을 모르고 받았을 경우 반드시 투입중단을 통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구독료의 20%가 넘은 과대한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 상품권은 그냥 가정 살림에 보태시고 7일 안에 구독중단을 신청하시면 아무런 반환을 하지 않고서도 신문을 끊을 수 있는 법적 규정입니다. | |||||||
제4조 (구독기간) |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
구독기간을 2년, 3년 등으로 변경한 규약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한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구독기간을 1년이 아닌 2년 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도해약시의 조항에 대한 분명한 고지 및 독자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21조: 7일 이상의 무단 투입 | |||||||
제5조 (중도해약) |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1개월분 구독료 납부) | ||||||
어떤 경우에도 독자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받은 최대 2개월치의 구독료 이외에는 지국에 돌려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6개월 이상의 유료 구독을 하였다면 1개월치만 내면 됩니다. 물론 1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권, 현금 등 아무것도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 |||||||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 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 ||||||
최대 2개월치의 공짜신문 대금 반환 이외에 어떠한 상품권이나 현금이라 하더라도 한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국에는 엄청난 벌칙이 있습니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 20조 : 상품권 등 경품제공 - 지국이 물품, 념품,금전, 향응 등에 해당하는 경품류를 제공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 2차로 위반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경고와 함께 다시 사용 1건 당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 3차 위반시는 사용 1건당 위약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신문사에 지국 해약을 요청한다. (이삿짐 나르기는 더 심한 벌칙입니다.) | |||||||
제7조 (구독료 적용) |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 ||||||
신문사에서 신문값 올리면 올린대로 내라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여 최대 2개월간의 무료구독료를 반환할때는 당시의 금액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 |||||||
제8조 (신의성실) |
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 ||||||
이 조항으로 인해 지국에서 독자의 구독중단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무단 투입한 신문대금을 요청하는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문 구독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본사 상담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 독자센터에 구독중단의 흔적을 남기고 지국이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가급적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나중에 부정하지 못합니다. | |||||||
제9조 (통지 권장) |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 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 ||||||
단지 권장사항입니다. 실제로는 독자가 이사할 경우 구독중단을 통보하지 않고 이사가는 아파트 동네만 말씀드려도 지국들끼리 이 정보를 사고팔고 합니다. (동호수는 관리실에서 알아냅니다) 대개 이 정보의 대가로 10여만원의 판촉비를 받습니다. 이사간 곳의 지국은 무단으로 신문을 투입후 나중에 구독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지국에 구독중단 만을 통보하십시오. | |||||||
제10조 (분쟁의 조정) |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 734-9336 / FAX 02) 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문협회는 2003년에 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가 폐지되고 지금은 이 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신문협회 간부들이 매일경제,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문(대구경북의 조선일보), 부산일보(비슷한수준) 입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지금도 신문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공지되고 있기에 유효합니다. 독자고충을 처리 안하겠다고 임무를 방기했을 뿐이지 이 약관을 폐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신문협회 02) 733-2251에 한번씩 전화하셔서 상담 겸 항의를 하셔야겠습니다. | |||||||
제11조 (관례 적용) |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
일반 상관례라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는 법원의 판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 |||||||
제정 1999년 2월 25일 | |||||||
신문고시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신문법, 신문고시의 원래이름은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고시입니다.
아래는 중요한 사항만 가져왔습니다.
몇가지만 봐두시면 혹시나 생길지 모를 지국과의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런 제한조치를 위배하게되면 공정위가 조사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심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사법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막고자 고발자에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고발해달라는데 열심히 정책에 따라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발췌)
개정 2003. 5.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3호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으로서 영리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무가지”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③ 이 고시에서 “유료신문”이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대금을 받고 배포하는 호별배달신문, 우송신문, 가판신문, 기타판매신문을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한국에이비씨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④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의 독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유가증권, 물품, 용역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 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3. 신문발행업자가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4.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게재의뢰를 유인하는 행위 |
신문고시의 원문과 관련 법률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