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수성1가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 3,175 매 투표인수: 3,176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은 + 1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범어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039
투표인수: 2,040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직원은 왜 투표수를 고쳤는가?
실제 미분류가 54가 아닌 55 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효투표수: 1,985 + 55 = 2,040 이다.
선관위직원은 투표용지교부소와 투표수가 차이가 날 때에는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다시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임의로 투표수를 고쳤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위원장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3) 지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55 매
투표인수: 2,756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선관위직원은 왜 투표수를 고쳤는가?
실제 미분류가 64가 아닌 65 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효투표수: 2,691 + 65 = 2,756 이다.
선관위직원은 투표용지교부소와 투표수가 차이가 날 때에는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다시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임의로 투표수를 고쳤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위원장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2. 대구 수성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상동제2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5분
투표 수: 3,11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8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고산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2분
투표 수: 3,928 매
수작업 시간: 21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지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9분
투표 수: 2,966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황금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6분
투표 수: 3,452 매
수작업 시간: 22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고산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1분
투표 수: 3,361 매
수작업 시간: 2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0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황금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00분
투표 수: 2,643 매
수작업 시간: 2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2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파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투표 수: 3,021 매
수작업 시간: 27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 이하 생략
대구 수성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수개표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3. 김해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10,221 매
미분류: 1,191 매 (오차율: 11.6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0.61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858 매
문재인: 21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은 10.61 % 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대구 수성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고산3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
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대구 수성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 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10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5. 대구 수성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김해시 선관위는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8. 김해시 선관위 개표상황표 1분당 데이터는 완전 조작되었다!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 전에 김해시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
1) 북부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650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해시 북부동제14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3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북부동제14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2) 주촌면투표수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주촌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367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해시 주촌면투표소 전송시각: 12월 19일 20시 50 분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주촌면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3)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투표수: 6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해시 잘못 구분된 투표지 전송시각: 12월 20일 02시 53분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5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4) 한림면제2투표 개표상황표
김해시 선관위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67 매
김해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전송시각: 12월 19일 21시 25 분
중앙선관위는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8 분전에 언론사에 김해시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다가 12월 19일 23시 56분에 한림면제2투표구 1,567 를 방송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했다(62번)
그후 12월 19일 23시 58분에 다시 한림면제2투표구 1,567 매를 방송에 제공했다(64번)
그리하여 시간대별 득표율을 맞췄다.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1시간 8분 전에 방송했다가 또 방송에서 빼고 다시 2시간 33 분 만에 방송했다.
개표상황표가 무슨 고무줄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넣고 빼고 또 넣고 또 수치가 안 맞으니 " -3 "을 넣었다.
김해시 1분 데이터와 개표상황표를 비교해 보니 전송하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여러장 발견되었고 김해시 선관위에서 전혀 보내지 않은 숫치가 전혀 맞지 않은 개표상황표가 많이 나왔다.
9. 김해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경남 김해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9
1)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개표상황표 99 매를 전송했다.
2)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최종 99개 개표상황표를 전송했다??
김해시 선관위가 마지막 전송한 개표상황표
잘못 구분된 투표지 : 6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58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 91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경남 김해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20일 02시 53분에 6 매를 91 번 째로 전송했다???
(중간 61번 62번을 개표상황표가 아님)
61번 째 " - 3 "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에도 없는 것은 " - 3 " 라는 숫자를 넣어 통계를 맞추려고 했다.
62번 째 " -1,567 "
23번 째에 넣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했다. 개표상황표를 전송하여 방송했다가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또 집어넣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경남 김해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상황표는 91 개
8개 개표상황표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김해시 선관위가 공모한 부정 데이터 자료이다. 김해시 선관위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결론
첫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4 건, 투표지분류시각 오작동, 공표시각 누락, 수개표 거의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1분 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 4 건, 투표지분류시각 오작동, 공표시각 누락, 수개표 거의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 개,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를 수거하게 한 후 수개표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 1 유령투표 현상이 4 개 투표구에서 나왔음에도 부정개표상황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또한 임의로 수정한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하므로 직무유기 했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 분류시각이 2012년 12월 19일 09시 08분으로 기재된 불법 개표상황표가 발생하면 즉시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 09시 08분으로 입력된 불법 부정 개표상황표를 날인 승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책임사무원 김관차씨는 개표기 오작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상황표에 이상없다고 날인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122조)
관리감독해야 할 김해시 선관위 사무국장도 직무유기이다
여섯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5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5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1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남 김해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1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11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
아홉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열째: 경남 김해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1분당 개표상황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김해시 선관위 북부동제14투표구 개표상황표, 주촌면투표수 개표상황표 한림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위원장 공표시각보다 중앙선관위가 먼저 언론사에 제공되었다.
또한 경남 김해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99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김해시 개표상황표는 91
이것은 김해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