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YTN 뉴스>
제 자식처럼 잘 보살펴 줄 것이라 믿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말도 못할 걱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영유아를 맡아주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보육을 전담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부모들의 걱정은 쌓여가는 형국입니다.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멍이든 17개월 여아 ⓒ연합뉴스>
최근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으로부터 생후 17개월인 여자 아이를 종일 운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4월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와 아버지가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폭행 해자인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화면을 확보하고 이들이 피해 여아의 등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확인했으며, CCTV를 살펴보니 한 여교사가 피해 여아를 거칠게 들어올려 앉히고 또 다른 여교사는 여아의 작은 몸을 거침없이 후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아이가 울며 징징대서 짜증났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있습니다. 경찰은 민 원장을 비롯한 다른 교사들이 폭행에 가담했거나 묵인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번사건은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네티즌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적지않은 공립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폭력 사건 현황
언제부턴가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여성의 학업, 업무 능력이 향상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런 추세에 맞춰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가며 어린이집 확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조금에 눈이 멀어 아동의 복지를 등한시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어린 아이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가해 장소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KBS 위기탈출 넘버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증가 추세는 수치상으로도 선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2위로 어린이집이 뽑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1만 416건이며, 이 가운데 6058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로는 가정 안이 8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159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지만, 2009년 67건·2010년 100건과 비교해 보면 최근 3년 사이 2.4배나 증가한 수치로, 다른 장소의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동 폭력 관련 법규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비롯한 아동 학대 사건 들은 아동 복지법 제 17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7조 3호에 해당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더불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 등도 동법률 제 7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12년 8월 17일부터 중대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간 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자격정지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마치며...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hildren's Burns Trust>
어린이는 봄이 오면 돋아나는 여린 새싹과 같이, 무수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 하는 어른들이,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화풀이 대상',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 폭력은 그 폭행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아이에게 남겨진 마음 속의 상처는 아이의 미래에 크나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라면 본인의 행동이 아이의 미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지하고, 아이를 정성과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이자,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더이상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제 9기 이현정
-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