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께 운항계획이었던 여수-제주간 여객선 운항이 사실상 올해 안에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2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여수-제주간 내항정기여객운송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H사의 운항 사업계획을 취소키로 지난달 말 사업자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해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사업추진 재검토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여수-제주 항로에 투입예정이던 선박의 선령이 18년이상으로 현재 운항가능 선령 강화쪽으로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청은 신규사업 면허를 해운법 개정 이후 시점으로 정하고 당초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키로 했다.
결국 여수-제주간 여객선 운항은 내년 이후에나 재추진될 전망이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4월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선박확보계획, 운항개시시기, 여수~제주 항로 활성화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H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H사는 여수신항과 제주항을 오가는 1만7329톤급 쾌속카페리 ‘수이산호(SUISEN)’를 취항시킬 계획이었다.
또, 수이산호 인수를 위해 일본 신니혼카이 페리사와 MOU를 체결하고 면허취득 후 30일 이내 본 계약 및 인수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선박의 안전성과 운항안전관리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되고 관련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업자가 계획했던 선박으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해양청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당시와 많은 여건이 바뀐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사안이다”며 “관계법령 개정 등에 맞춰 추후 면허 발급 논의 등 제주항로 신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청은 신규 면허 발급과 별개로 제주항로 운항이 가능한 부두시설 보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청은 올해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수신항내 국제여객부두에 선적시설보강 등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