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규제 완화 건의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는 2일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침체된 안산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접대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접대비 한도액은 기본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0.03~0.2%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53.8% 상승했음에도 접대비 비용 인정한도는 제자리라 많은 기업이 인정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다. 접대비는 통상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활동 임에도 세법상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산상의는 세법상 접대비 비용 인정비율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안산상의는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43개사에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한 전 기업이 ‘접대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접대비 한도 완화시 현 접대비 대비 평균 21.3%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됐다. 안산상의는 평균 접대비 상향치를 안산지역 기업체수에 반영할 때, 약 1,100억원 이상의 추가 내수 소비가 발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기관에 접대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밖에도 안산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건의와 안산지역 제품 구매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안산상의 회원사업부 대리 조주영(410-3030, 내선23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