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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거권 보장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비 지원정책 실시 :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주택 보급률은 7% 수준으로 네덜란드 36%, 영국 24%, 프랑스 17%, 등에 비해 아주 낮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장애인에 대한 별다른 주택공급 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주거급여 지급의 실질적 효과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420공투단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주거비 지원정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와 제도화 : 현재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거빈곤 상태에 처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상임대주택 제공사업은 전혀 없다. 서울시의 사업은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고 각 구청장이 전세권자가 돼 임대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 전세주택을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주기간 2년에 2회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까지 살 수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제공 사업은 장애인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공급의 한 형태로 의미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대폭 확대 : 2008년 현재 지적‧자폐 장애인은 24만여 명으로 기타 유형 장애에도 지적장애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전체 발달장애인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대형 생활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곳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뿐이며, 2008년 현재 전국 452개소에 1,800여 명이 살고 있다. 하지만 공동생활가정도 대다수가 법인시설이 운영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공동생활가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자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주거 공간 및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장애인주택개조 사업 전면 확대 실시 : 대부분 주택이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은 주택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18.3%로 2007년 등록장애인 21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약 38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매년 1,000가구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도 주택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물량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주택개조 사업의 전면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 기초장애연금 현실화 및 실질적인 소득보장정책 마련
△ 기초장애연금 대상 확대 및 부가급여 20만 원 이상 인상 : 정부가 현재 도입하려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소득보전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이라는 두 기능을 모두 갖춘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연금으로써 최소한의 기능을 하려면 기본급여를 현재와 같이 9만1천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2급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추가 비용인 20만8천 원(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을 부가급여해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만 원, 차상위계층에게 5만 원의 부가급여만을 지급하도록 편성돼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장애연금법은 대상자 확대를 위해 그 대상을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 이하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기존대로 지급 : 기존 장애수당은 정부의 기본 책정액에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해왔다. 그런데 기초장애연금 도입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이 폐지되면 지자체별로 지급되던 중증장애인 장애수당도 함께 폐지돼,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장애수당에 지자체가 별도의 추가적인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은 장애수당 지급 근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굳이 중증장애인에게 그동안 추가로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을 지급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가 별도로 마련해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울산과 대구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는 장애수당 계속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하고 있다.
△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지원 정책 마련 :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거의 유일한 소득보장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 항목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절대적 빈곤선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기본 생활’이 아닌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생존’을 강요하는 마지노선이다. 반면 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대부분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 또는 중위소득의 50%를 최저생계비로 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지원 정책은 의학적인 장애등급분류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현실적 추가비용 문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15만8천 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장애인의 평균 추가비용임에도 이것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한계선으로 잘못 인식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지적‧자페성 장애, 뇌병변장애, 내부 건강 장애 등에 따른 추가 비용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 및 지급기간 축소방침 즉각 철회 : 정부는 장애인계의 반대에도, 고용장려금의 지급 조건으로 장애 정도와 성(性) 그리고 ‘고용기간’까지 고려하고, 실제 지급 시 단가뿐만 아니라 ‘지급기간’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간을 제한하고, 그 금액까지 축소하는 노동부 고시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시안은 우선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30%를 초과할 때 장려금을 33% 더 지급하는 할증제도를 폐지한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여성을 고용하면 이전에는 최대 60만 원까지, 중증장애남성은 최대 5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각각 최대 50만 원, 40만 원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는 경증장애인이더라도 최소 30만 원(남성)과 37만5천 원(여성)의 고용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들어 5년 이후에는 아예 사라진다. 특히 6급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려금은 입사일로부터 4년간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을 더 받기 위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 근로지원인서비스 대폭 확대 및 독소조항 철폐 : 노동부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근로지원인 100명이 장애인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인원이 너무 적은 문제점과 함께 두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년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전제로 취업한 장애인은 서비스가 끊길 경우 해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비장애인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15%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 수립 : 현재 ‘선훈련-후배치(train-place)’ 모델에 기초해 직업훈련에 편중된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는 많은 예산 투입에도 그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훈련과 배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제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시범사업 차원에서 2008년 현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 장애인고용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대폭 확대 :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모든 사업은 장애인고용기금에 의해 진행된다. 이 장애인고용기금은 사업주들이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정부의 일반 회계에서 확보되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006년도부터 200억으로 동결된 상태며, 이는 전체 장애인고용기금의 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액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기금운용비(인건비와 일반사무비) 400억여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준정부기관의 준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조차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않고 있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
△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 도입을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과 2011년 예산에 반영 :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개년(2007~20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서울, 대구, 인천, 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가 제정됐으며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명시됐다. 현재 전국 시내버스는 총 31,098대로 내년까지 31.5%의 비율을 맞추려면 총 9,796대의 저상버스가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2009년 말까지 도입된 저상버스는 2,36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 자유롭고 안전한 저상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및 정류소 환경 개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도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담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들이 모호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승강장의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는 15cm 이하라는 상한 기준만 있고 하한기준은 없어서 보도차이가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저상버스의 경우 슬로프가 도로와 차이가 너무 낮으면 경사각이 심해져 승하차하기 어렵다. 또한, 승강장의 각종 시설물(가로수나 광고판 등)들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장애인 승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타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미리 운전기사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 개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 도시철도(전철)가 없는 지역에서, 중증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80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로 최소 기준을 일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를 악용해 그야말로 최저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 인구 30만의 시와 90만의 시에서 같은 50대를 운행하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최소 도입 기준이 인구비례에 따라 재설정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별교통 수단 현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및 농어촌 지역일수록 더욱 열악하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일정 비율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 폐기,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 배치 : 많은 장애인이 철도‧지하철 이용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 중 상당수는 안전요원만 확보되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고가 지난 2009년 1월29일 낮, 가능역에서 일어났다. 서울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이용하려던 장애여성 이아무개(24세, 뇌병변1급) 씨가 승차장에서 수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하다가 미처 탑승을 다하기도 전에 전동차에 출발하는 바람에 문에 끼인 채 끌려가다가 휠체어와 함께 승강장 밖으로 튕겨져나간 사고이다. 사고 당시 역무원이나 안전요원만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도 이 장애여성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다.
가능역은 역무자동화운영 시범역사였다. 교통약자 특히 중증장애인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인력감축에만 급급해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철도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 철도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도는 매우 중요한 장거리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철도공사는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무인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들이 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
△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인교육법의 학급당 학생 수(유치4, 초중등6, 고등7) 규정 준수 : 장애인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부는 4명, 초‧중등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학교의 열 학급 중 서너 학급꼴로 법정 정원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는 특수학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히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늘려 법정 정원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 특수교육교원의 법적 정원 확보 : 장애인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정부 차원의 특수교육교원 충원 계획도 미미하며 특수교육교원이 부족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또한 유명무실하다.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특수교육교원을 특별 충원해 법적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예산 및 지원체계 수립 : 전국적으로 186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이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합지원 등 장애학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기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 확대, 실질적인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2009년 4월 현재 장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218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대학이 무려 193곳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예산도 확충해 장애대학생의 교육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 : 현재 일반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관련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장애인교육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장애인 부모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며,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장애학생의 성인기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장애인의 교육‧복지‧노동‧주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력체 구성 : 현재 진로와 직업교육, 전공과의 운영 등은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전공과가 부족하고 특히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직업교육 여건이 매우 부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이든 전공과든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이러한 연계협력체계가 형식적인 협의체 구성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장차법 담당 인력 대폭 확충 : 장차법 제정 당시부터 장애인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한 6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장애차별 진정건수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행전안전부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와 달리 15명의 기존 인력을 유지했고, 2009년 3월 현재는 오히려 1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장기미제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등 장애인차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65명의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차법 제21조를 개정 : 장차법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현재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차법 제21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전화서비스와 출판물, 영상물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법절차상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장차법 제26조 개정 : 현재 형사소송법 및 사법기관 관련 예규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제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현재 사법절차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차법 제26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말로 알리기 어려운 장애 또는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장차법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난해 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비장애인 509명, 장애인 531명을 대상으로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비장애인은 열 명 중 일곱 명, 장애인은 열 명 중 여덟 명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장차법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언론 매체에 광고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 방안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의 요구안을 살펴보았다. 올해 요구안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개악, 사설치료실에서 일어난 대구아동 사망사건, 이름만 연금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등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장애인복지정책 때문에 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영역별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420공투단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는 활동에 동참할 '1000인 선언단'을 모집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1만 원의 분담금을 내고 '1000인 선언단'에 참여할 수 있다. 분담금은 올해 진행될 420투쟁 재정으로 쓰이며, 참여자에게는 420공투단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자료 등이 제공된다.
출처-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