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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저널 | 각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첫째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광주시가 기존에 시행해 오던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광주시의회 설애경(민주통합당) 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설 의원은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
조례안에서는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이 1년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1급~3급은 100만원, 4~5급은 7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도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첫째아 지원액의 1/2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민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지급'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광주지역에서는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혜택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