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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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배성민 입니다.
다름 아니라 부산에서 또 한 번 재건축으로 인해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에 대해 피해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부산에서 선술집 10년째 하고 있는 사장님이 있는데 임대인이 강제로 재건축 할거라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은 몇 년 전에 바뀐 주인이고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예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다시 나갈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대인은 나가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으로 환상보증금이 상가법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bsmbsh1@naver.com 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네,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의하고 싶으신 부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