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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제30대 전북지역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선거 공고
전북지역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6장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30대 전북지역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 아 래-------------------
1.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배부
2011년 12월 01일 오전9시 ~ 2011년 12월 08일 24시까지
2. 선거운동기간 & 온라인 추천과 투표댓글
2011년 12월 09일 00시 ~ 2011년 12월 27일 24시까지
3. 선거방법
본 학과 까페 선거 공고 하단 추천,리플
4. 입후보자 자격
전북지역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제6장에 의거한다.
1) 전북지역 학생회장에 추천 & 출마한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본 대학 전북지역대학 재학생이고 학적부상 연속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
나. 입후보자는 학생회비가 납부된 자로 한다.
다. 입후보자의 자격은 전, 현직 운영위원 및 다수의 추천을 받은 영어영문학과 학우로 한다.
5. 입후보자 구비서류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에 의거한다.
가. 재학증명서(본교 발행양식)/전북지역대 학생회임원이 아닌 학우 학점 1.7이상의 성적증명서.
나. 입후보 신청등록 (학과 전체게시판 선거 공고란 & 현 회장에게 직접 신청)
다. 입후보자 이력 및 경력서 1부 & 소신서1부
라. 후보등록자는 선거 공고란에 후보등록 요청 글과 함께 모든 서류를 스캔을 통해 이메일 제출한다.
(제출 후 유선상 통보)
6. 문의 및 접수
: 전북지역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29대 회장 김도연) ☎ 010-3620-5853
- 모든 등록서류는 전북지역영어영문학과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으로 후보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한다.
- 공고 이외의 모든 사항은 전북지역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1 . 11. 29
한 국 방 송 통 신 대 학 교
제30대 전북지역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본 회는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회의 회원은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영문학과로 상호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유지하고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진보적인 대학문화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 본 회는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간의 대학생활과 학업 그리고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 항 :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이다.
제 2 항 : <의무>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학생회 활동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소정의 학 생회비를를 부담한다.
제 3 장 조직
제 5 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고 임원을 둔다.
제 1항 운영위원회 : 본회는 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둔다. 운영위는 회장, 부회장(2 명), 각 학년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며 학생회 사업 일체를 논의하고 계획하며 이를 총회를 통해 인준받는다.
제 2항 집행부 : 본회의 사업일체를 집행하며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제 6 조 :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사업 일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 서기 : 본 회의 문서 및 사무 일체를 기록을 인터넷으로 보존한다.
- 회계 : 본 회의 출납을 관리하고 회계장부를 인터넷에 기록 보존한다.
제 7 조 : 학생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4학년장, 3학년장, 2학년장, 1학년장 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 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 회장은 11월-12월에 선출하며, 그 자격은 3학기 이상 이수자로 본회 회원으로 한 다.
제 2 항 : 회장의 임기는 11월-12월 선거일로부터 다음 년도 선거전까지로 한다.
제 3 항 : 부회장의 자격은 본회 회원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에 준한다.
제 4 항 : 서기, 회계의 자격요건과 임기는 부회장에 준한다.
제 5 항 : 부회장, 서기, 회계의 인선은 회장이 하며 이를 총회에서 인준받는다.
제 4 장 사이버 카페 회원
제 9 조 : 본 회의는 사이버 카페 회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둔다.
제 1 항 : 사이버 회원은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영어 영문학과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 영문학과로 상호간의 대학생활과 학업에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진보적인 대학문화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 : 회원 누구나 대학생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며 사이버상의 감시자가 될 수 있다.
제 5장 사이버 카페 회원 자격 정지 및 박탈
제 10 조 : 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이버 카페 회원 자격 박탈로 둔다.
제 1 항 :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영어 영문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을 저해 하거나 질서를 교란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 의결로 카페 회원 권리를 정지 및 박탈 시킬 수 있다.
제 2 항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신상에 다수인 들이 보는 곳에 알리거나 인신 공격성 글, 상행위등을 유포하는 회원은 영문과 운영위 의결을 거쳐 카페 회원 권리를 정지 및 박탈 시 킬 수 있다.
제 6 장 선거
제 11 조 : 본 회의 회장의 선출은 11월-12월에 한다.
제 12 조 :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회장과 각학년장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선거 공고 시부터 선거 종료 시 까지 이다.
제 13 조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제 14 조 : 회장 선거는 직접선거로 하되 인터넷 매체에 첫 공고후 학년 관련없이 참석자의 과 반수 득표를 해야 한다.
제 15 조 : 회장 탄핵권 - 회장 탄핵 시에는 회원 과반수 서명 요구로 회장은 임시회의를 소집 하고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7 장 회의
제 16 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갖는다.
제 1 항 : 정기총회 - 매 년 1학기와 2학기(분기별 2회)에 모임을 갖는다.
제 2 항 : 임시모임 - 회장 및 임원회의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 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 본 회의 각종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 안건은 회의 참여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항 : 회칙 개정은 회의 참여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8 장 권한대행
제 18 조 : 영문과 학생회장의 유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9 장 재정
제 18 조 :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한다.
제 19 조 : 감사는 매년 12월에 행하고 결과는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제 20 : 본 회의 감사위원회는 각 학년장으로 하며 최소 3명의 학년장의 확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각 과대표는 자신의 학년 보고서를 기재 후 감사때 확인)
제 21 조 : 다음과 같은 영문과 큰 행사시에는 학과에서 운영 지원금을 보조 해 준다.
제 1 항 : 전국 영문학과 MT.
제 2 항 : 전국 영문학과 Speech 경연대회.
제 3 항 : 전국 연합 회장단 모임 (회장외 2명까지).
제 4 항 : 영문과 단합을 위한 MT.
제 5 항 : 영문과 자체의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 여겨지는 소규모 행사는 운영위 의결에 따라 결정.
제 6 항 : 일일호프.
제 10 장 임원 장학금 및 영문과 복지 지원정책
제 1 조 : 영문과 회장, 부회장(2명), 각 학과 과대는 임원으로써 장학 혜택을 받는다.
제 2 조 : 영문과 복지 지원정책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장학금은 운영위 의결 에 따라 지원한다.
제 3 조 : 영문과 재정에 따라 영문학과에 지대한 발전과 공로가 인정되는 학우를 선정하여 운 영위 의결에 따라 지원한다. 단, 영문과 재정에 따른다.)
제 11장 임원 장학금 반납
제 1 조 : 매 학기 정기총회 2회에 불참시 임원 장학금 반액을 학생회 재정에 기탁한다.
제 2 조 : 매 학기 총 모임(정기, 임시) 절반 이하로 불참 했을 경우 임원 장학금 반액을 학생회 재정에 기탁한다.
제 3 조 : 임원으로써의 자치활동에 불성실하거나, 영문과에 도움이 미비하다 간주 될 경우 운영위 의결에 따라 임원 장학금 일부를 학생회 재정에 기탁한다.
제 4 조 : 위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영문과 운영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 조 : 위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후에 운영위 의결에 따라 장학금 반납자로 선정됨에 불복할 경우, 회장의 권한으로 임원 장학금 수혜자에서 제외 한다.
제 12 장 부칙
제 21 :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2조 : 본 회칙은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열과 성의를 다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자신의 시간이 충분히 할애 가능한!
영문학과를 수발할 수 있는 차기 회장과 각 학년 과대표를 추천받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리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리플과 추천이 내년 출석수업의 편안함과
중간, 기말시험의 풍족한 자료를 결정짓습니다.
까페에 들어오셨다면 무조건! 누구든지! 추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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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문학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열정과 애정을 가지신분! 어서어서 자천하셔요~
과대님 , 차기 4학년 과대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학과를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