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 칙 |
1 |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사망시: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고용노동부 관할지청) -3일이상 휴업재해 발생시: 관할지청에 1월이내 산업재해 조사표 보고 (평택지청 ☎ 031-646-1114) | 은폐: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고:5천만원 이하과태료 |
2 | 제34조(법령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 |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출입금지 / 경고표지 / 안내표지 / 금지표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담당자) | ○상시 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대행기관 위탁 가능) ○작업반장, 생산과장,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함. | 각 500만원 과태료 |
5 | 제38조(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6 | 제39조(보건상의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
7 |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8 | 제66조(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9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재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도급금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10 | 제31조(안전.보건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비사무직(6시간/분기), 사무직(3시간/분기) ○채용시 교육: 일용직(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외 (8시간) ○특별교육: 일용직(2시간이상), 건설업 외(16시간이상)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1 |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 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둥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12 | 제3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고소작업대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13 | 제36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4 |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등 사용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5 | 제42조(작업환경측정) | ○ 소음,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6개월에 1회 이상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6 | 제43조(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7 | 제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