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유래(2011.8.26 고시)
큰가제바위 강치가 출현하는 장소로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리어 온 바위 작은가제바위 큰가제바위 우측에 위치한 작은 바위로 현지 어민들이 구전으로 불리어 온 바위 지네바위바위 이진해라는 어민이 미역을 채취하던 바위
넙덕바위 현지 어민의 구전으로 전하는 바위 군함바위 군함과 같은 독특한 모양의 바위 김바위 독특한 모양에 대한 명칭으로, 김은 해태를 의미하며 구전되어 온 명칭 보찰바위 보찰(거북손) 모양의 바위
삼형제굴바위 형상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3개의 동굴이 있어 현지 어민들의 구전에 의한 명칭
닭바위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의 바위 춧발바위 춧발은 갑, 곶 등이 튀어 나온 곳을 의미하는 현지 방언으로 구전되어 온 명칭 촛대바위 촛대 모양의 바위로 권총바위라고도 함
미역바위 의용수비대원들이 미역 채취를 많이 하여 붙여진 명칭
물오리바위 물오리가 서식하는 바위 숫돌바위 주민들이 생활할 당시 칼을 갈았다는 바위
부채바위 부채를 펼친 모양의 바위 얼굴바위 사람의 얼굴과 흡사한 모양의 바위
독립문바위 독립문 형상의 바위 천장굴 침식에 의해 함몰로 생긴 굴
탕건봉 서도 북쪽에 위치하여 봉우리 형상이 탕건을 꼭 닮아 붙여진 명칭
물골 탕건봉 밑에 위치하여 1일 400리터 정도의 물이 고이는 곳으로 붙여진 명칭
한반도바위 북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반도 형상과 꼭 닮아 붙여진 명칭
코끼리바위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형상의 바위 해녀바위 예전 해녀들이 쉬었던 바위 전차바위 전차 모양의 바위
〈독도의 해저지명〉
지명 설명--독도해산 해저면에서 약 2100m 높이로 솟아 있으며, 평평한 정상부 수심은 약 200~300m
심흥택 해산 독도에서 동방 약 15㎞ 지점에 위치한 정상부 수심 146m의 평정해산, 독도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조선 말기의 울릉군수인 심흥택의 이름을 따옴
지초 수심 8.6mdml 초로, 독도의 옛 이름인 ‘가지도’에서 따옴
삼봉초 봉우리가 세 개(수심 5m, 5.8m, 8.7m)인 형상에서 따온 이름으로 ‘삼봉’은 독도의 옛 이름이기도 함
괭이초 수심 3.1m의 초로, 충청남도 태안군 난도, 경상남도 통영시 홍도와 함께 괭이갈매기의 3대보호구역의 하나
넙덕초 수심 8.6m의 초로, 인근의 넙덕바위에서 따온 이름
군함초 수심 1.2m로 독도 인근의 초 중에서 가장 얕은 수심의 초. 인근 군함바위에서 따온 이름
독도의 경제지리 --수산업은 독도의 핵심 산업이다. 독도의 근해는 북한한류와 동한난류가 교차하는 조경(潮境)수역으로서 플랑크톤이 풍부해 매우 훌륭한 어장이 된다.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룬다. 예전에는 강치(물개)가 많아 어부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포획금지 대상이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해삼, 문어, 소라, 전복, 김 등의 해조류들이 풍성해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동해안의 특성상 독도도 양식업보다는 일반 해면어업의 비중이 높고, 현행법상 공동어로작업의 주체인 어촌계가 독도어장에 관한 공동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 주요 어장은 독도 마을어장과 대화퇴어장이 있다. 독도 북쪽의 원해에 있는 넓은 어장인 대화퇴어장도 역시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곳으로 회유성 어족 특히, 오징어가 많이 서식한다. 독도의 연안어장과 대화퇴어장에서의 어획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수급 가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독도는 이러한 동해상의 어업 전지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계절별로 겨울·봄(초봄)에는 명태어장이 형성되고, 여름·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 오징어의 주어기는 9월~1월이다. 독도 주변의 어민들은 그들만의 공간을 인지하는 방향인식법이 있고, 어장을 ‘걸’ 또는 ‘짬’이라 부르는 등 독특한 문화를 공유한다.
또한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주상절리와 같은 화산지형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독특한 자연경관을 뽐낸다. 또한 풍부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슴새,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이 군집하여 집단적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독도일원 187,554㎡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다.
과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의해서 공개를 제한하여 학술, 교육, 정치적 목적 외에는 입도가 어려웠다. 그러다 2005년 동도에 한해서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하여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졌다.
좋은 자료라 퍼 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