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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서출판 (주)학연 원문보기 글쓴이: 도서출판 (주)학연
'요건사실과 기록형 정리' 정오표
<22p>
다.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박스 안 제2행의 15% ⇒ 20%
<24p>
차. 부분 삭제(앞의 자. 부분과 중복됨)
카. ⇒ 차. ; 차. ⇒ 카. ; 카. ⇒ 타.; 타. ⇒ 파.
<31p>
3)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박스 안 제2행의 20% ⇒ 15%
<32p> 맨 위의 박스
박스 안 제3행의 (1) ⇒ 1)
제4행의 (2) ⇒ 2)
<40p>
다. 사해행위취소소송-가채권양도와 통지 ⇒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양도와 통지
의 박스 안 2.의 제2행
김찬호 ⇒ 김갑동
<56p> 윗부분의 다.
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 다.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실
<61p> 다. 부분
1) 임차건물인도청구
Ⅰ. 청구취지
1.을 다음과 같이 수정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나.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속물을 각 인도하라.
<63p> 맨 위
‘3. 결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부터 부속물인 주방시설 및 유리문, 샤시의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속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과 건물, 부속물과 매매대금의 동시이행관계를 나누어 특정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
< 63p >
2) 임차토지인도청구와 건물매수청구
Ⅰ. 청구취지
1.을 다음과 같이 수정 ⇒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나.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속물을 각 인도하라.
< 70p >
다. 기재례 - 공사대금청구
Ⅰ. 청구취지
1.을 다음과 같이 수정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라.
< 72p >
‘3. 결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2,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81p >
‘2) 횡령한 돈의 변제’의 <사실관계> 제4행의 끝 부분
甲법인은 丁으로부터 3억 ⇒ 甲법인은 丁에게 3억
< 100p > 끝 부분 ‘3. 결론’ 앞 부분에 3.을 추가하고 ‘3. 결론’을 ‘4. 결론’으로
3.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① (예상되는 주장) 피고는 민법 제462조에 의해 특정물 매매의 경우 이행기 현상대로 인도하면 완전이행이 되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② (반박) 그러나 판례는 이 사건에서 특정물인 토지매도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4. 결론
< 108p >
4. 기재례
1) 피보전채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I. 청구취지의 1. 부분
1. 피고 병은 소외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1. 피고 병은 소외 을(881218-1457812,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110p >
★ 제1행
C이 ⇒ C가
★ 1. 청구취지 부분
1. 피고 C는 소외 B로부터 별지목록기재 X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1. 피고 C는 소외 B(881218-1457812,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로부터 별지목록기재 X토지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Ⅱ. 청구원인, 2. 피고 C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의 가. 다음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 부분 삭제
★ Ⅱ. 청구원인, 2.의 나. 부분(110면 마지막에서 제2행 및 제1행)
2010.12.1. ⇒ 2016.12.1.
< 122p > ‘I. 청구취지’의 3. 다음 행에 추가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23p > ‘3. 결론’의 마지막 행
갚는 날까지 연 5%의 ⇒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 147p > Ⅱ. 청구원인의 1. 가. ‘1) 원고 D의 건물 소유’ 부분의 제2행 및
< 148p > Ⅱ. 청구원인의 2. ‘나. 소결’의 제1행
2011.7.10. ⇒ 2016.7.10.
< 147p > Ⅱ. 청구원인의 1. 가. ‘2) 피고인 병의 건물 점유’ 부분의 제1행
2010.4.5. ⇒ 2015.4.5. ; 2011.3.8. ⇒ 2016.3.8.
< 148p > Ⅱ. 청구원인의 1. 나. ‘2) 유치권의 주장’의 ①의 제3행
2011.3.8. ⇒ 2016.3.8.
< 150p >
4. 기재례의 ‘Ⅰ. 청구취지’부분을 다음으로 교체
Ⅰ. 청구취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丁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B)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을은 위 건물(B)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A)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52p > ‘3. 결론’을 다음으로 교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丁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B)에서 퇴거하고,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B)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A)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58p > 제5행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소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
일부라도 패소판결이 나지 않도록 소장을 작성하라.
< 164p >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사실관계>의 제5행 이하
변제하였고, 그밖에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도 없는 상태에서 乙에게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甲의 소장을 일부라도 패소판결이 나지 않도록 작성하라. ⇒
변제하였고, 그밖에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도 없는 상태에서 乙에게 2005.6.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乙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甲은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甲의 소장을 일부라도 패소판결이 나지 않도록 작성하라.
< 164p >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1.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5. 5. 1.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1.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5.6.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65p >
나. 소결
따라서 근저당설정자인 원고의 근저당권확정청구에 의한 해지에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1.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5. 5. 1.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소결
甲은 乙에게 2005.6.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乙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저당설정자인 원고의 근저당권확정청구에 의한 해지에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1.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5.6.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67p > Ⅱ. 청구원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丙은 같은 등기국 2013. 5. 1. 접수 제5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5.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1.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丙은 같은 등기국 2013. 5. 1. 접수 제5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乙은 같은 등기국 2010. 5.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 168p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丙은 같은 등기국 2013. 5. 1. 접수 제5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5.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5. 1. 접수 제5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乙은 같은 등기국 2010. 5.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02p > I. 청구취지의 1. 부분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1.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03p > I. 청구원인의 2. 가.의 마지막(203면 제7행)에 추가
④ (상계충당) 이 사건에서 수동채권 변제기(2015.12.1.) 도래 후 자동채권의 변제기(2016.1.30.)가 도래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상계적상일은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이며,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50만원(6,000만원☓연5%=300만☓2/12)을 자동채권으로 먼저 충당하고(3,000만원-50만원) 남은 잔액을 가지고 수동채권의 원본에 상계충당하면 수동채권은 3050만원만 남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 203p > 마지막 3. 결론
그렇다면 乙은 甲에 대한 금 3,000만 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5.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乙은 甲에 대한 금 3,000만 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30,050,000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인 자동채권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6.1.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10p > ‘3.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의 ‘다. D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부분 제5행
이에 따르면 E는 B의 감독의무자인 교사 D의 과실상계 주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르면 C의 B의 감독의무자인 교사 D의 과실상계 주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210p > 2) 상속회복청구의 <사실관계>의 제4행 마지막
2002.1.3. ⇒ 2012.1.3.
< 211p > Ⅰ. 청구취지
1. 원고들에게 X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1.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X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戊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212p > ‘나. 반박’의 제3행
2002.1.3. ⇒ 2012.1.3.
< 212p > ‘3. 결론’의 제1행
피고 병은 ⇒ 피고 戊는
< 212p > 약속어음금 청구, 가. 요건사실의 ‘2)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의 요건사실’ 제3행
이때 소구요건은 ① 지급제시기간 내의 적법한 지급제시, ② 지급의 거절, ③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 216p > 2.의 가. 제5행
③ 丙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
iii) 丙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 222p > II. 청구원인의 1. 가. 부분
가. 매매계약 체결 ⇒
가. 매매계약 체결과 매매대금지급
< 224p >
II. 청구원인
1. 원고 A은행의 피고 을에 대한 대출금 청구
가. 대출계약상 이행청구권 발생
1) 원고 A은행의 피고 을의 소비대차 계약 체결
2) 원고 A은행의 3,000만원 지급과 이행기 도래
3) 나. 소결
2. 피고 乙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주장
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주장
다.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주장
라. 무권대리 주장
① (예상되는 주장) 피고 乙은 甲이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대출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② (반박) 그러나 乙은 갑이 을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유권대리로 유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을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 231p >
Ⅰ. 청구취지
1.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丙은 피고 乙 甲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2.5. 접수 제1234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乙 甲은 원고에게 201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II. 청구원인
2. 원고의 제2매수인 피고 丙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 1)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 권리불행사
나. 2) 피대위권리
다 나. 피고 병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1) 피고 병의 불법원인급여 주장
나. 2) 반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丙은 피고 乙 甲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2.5. 접수 제1234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乙 甲은 원고에게 201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32p >
2) 종중의 명의신탁
Ⅰ. 청구취지
1. 피고는 소외 B(881218-1457812,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47P >
다. 乙의 근저당권성정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주장
1) 제125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2) 제126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① (예상되는 주장) 피고 병은 을에게 기본대리권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병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으며,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② (반박)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丙은 乙이 甲과 관련된 모든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乙의 말만 믿고 甲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는바, 乙이 일체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乙의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26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248p >
Ⅰ. 청구취지
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억원 500,000,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6.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청구원인
< 262p >
2. 피고 을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가. 원고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 항변
피고 을은 ① 갑의 대여금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② 위 채권은 2009.12.31.이 변제기이며, ③ 상사채권이므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부터 5년 후인 2004 2014.12.31.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 263p - 264p > 2) 응소와 시효중단
Ⅰ. 청구취지
Ⅱ. 청구원인
1. 원고 갑의 피고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
가. 대여금청구권의 발생
나. 소결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 甲에게 원금 1억원 47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12.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 을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을은 원고 甲에게 대여원금 1억원 470만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
< 264p >
3)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Ⅰ. 청구취지
피고 을은 원고 甲에게 8,000만원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10.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77p - 279p> 4. 기재례의 1)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사시 기출
Ⅰ.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Ⅱ. 청구원인
1. 원고 을의 2천만원 반환청구
2. 피고 甲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가. 피고 갑의 양수금채권으로 상계 주장
나. 반박 - 민법 제496조 법률에 의한 제한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라 다. 소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으로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인 2016.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79p - 289p > 2) 제498조에 의한 제한 사시 기출
Ⅰ. 청구취지
1. 피고 甲은 원고 병에 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10.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Ⅱ. 청구원인
1. 원고 병의 전부금 청구
2. 피고 갑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가. 피고 甲의 양도금지특약의 주장
나. 피고 갑의 상계 주장
다. 1) 예상되는 주장
라. 2) 반박 - 민법 제498조의 적용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甲은 원고 병에 대하여 양수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10.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81p > 3) 상계와 상계충당 변호사 ʼ14 3회 기출
Ⅰ. 결론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3.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논거 청구원인
< 289p >
I. 청구취지
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4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별지목록기재 Y토지에 관하여 201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297p - 299p > 1)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실관계>
A는 2016.4.1. B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7.1.에, 잔금 5,000만 원은 2016.10.1. C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상환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B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금 100만 원(이는 적정한 금액으로 본다)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위 약정에 따라 B는 계약당일 및 2016.7.1. A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B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6.10.1. 약정된 이행장소인 위 법무사 사무실에 위 잔금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가지고 갔는데, A는 그날 법무사 사무실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B는 2016.10.2. 거래은행에 위 자기앞수표 금 5,000만 원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ʻʻ이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하께서 위 기간을 도과할 때에는 저와 귀하가 2002 2016.4.1.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한 매매를 해제합니다ʼ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으며, 이는 2016.10.4. A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A는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B는 A에 대해서 원상회복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 일부라도 패소판결이 나지 않도록 소장을 작성하시오.(단 위 토지의 시가는 위 매매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금 1억 원으로서 변화가 없다).
Ⅰ. 청구취지
1. 1. 피고 A는 원고 B에게 10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4.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00,000,000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7.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청구원인
1. A·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적법한 해제
2.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가. 피고 A의 이행지체
이 사건에서 ① 2016.10.1.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② A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였으며, ③ 귀책사유도 있고, ④ B가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자기앞수표는 거래에 있어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B가 자기앞수표로 매매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적법하므로, B가 10.1. D에게 적법하게 자신의 반대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므로 A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일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입니다.
나. B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
① A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7일은 충분한 기간이므로, 최고기간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B는 매매잔대금으로 준비하였던 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거래은행에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입금하여 언제든지 D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적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② 따라서 A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날인 10.4.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인 10.11. 24:00 최고기간이 만료하고, B는 그때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B의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B는 A에게 7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판례는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3. 소결
따라서 A와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인 2016.10.11. 24시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고 B의 피고 A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피고 A는 원고 B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B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이는 그 성질이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중도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548조).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 B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B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4.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중도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7.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1. 원고 B의 피고 A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가. 원고 B의 피고 A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1) 피고 A의 이행지체
이 사건에서 ① 2016.10.1.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② A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체하였으며, ③ 귀책사유도 있고, ④ B가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자기앞수표는 거래에 있어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B가 자기앞수표로 매매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적법하므로, B가 10.1. D에게 적법하게 자신의 반대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므로 A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일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A는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입니다.
2) B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
① A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7일은 충분한 기간이므로, 최고기간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B는 매매잔대금으로 준비하였던 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거래은행에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예금으로 입금하여 언제든지 D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적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② 따라서 A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날인 10.4.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인 10.11. 24:00 최고기간이 만료하고, B는 그때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3) B의 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
B는 A에게 7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판례는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유효하다고 봅니다.
4) 소결
따라서 A와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위 최고기간이 만료한 때인 2016.10.11. 24시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원상회복 청구의 범위
피고 A는 원고 B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B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4.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이는 그 성질이 법정이자이지 지연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를 받은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자는 계속 발생한다), 중도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7.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548조).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 B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B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4.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중도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7.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299p - 301p > 2) 해제와 제3자 사시 기출
Ⅰ.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A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5%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1.2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3.5. 접수 제4567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Ⅱ. 청구원인
1. 원고 甲의 말소등기청구
2. 피고 을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가. 피고 을의 동시이행항변
나. 소결
3. 丁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가. 피고 정의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주장
나. 반박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 및 이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및 지연이자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말소등기청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정은 원고에게 정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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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서출판 (주)학연 원문보기 글쓴이: 도서출판 (주)학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출판사는 편집등만 관여할 뿐입니다.
오려붙이기 좋게 한면편집파일이니 쪽수는 배로 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6.21 15:22
너무하내요.....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긴 했는데 오류가 저렇게 많았나요....
오류를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그에 비하면 님은 실력자이십니다.^^
그럼 정오된 책은 내년에 구할수 있는건가요? 새로 낼 생각은 없으신거죠??
정오표를 만든 것이지 2쇄를 찍는다는 개넘은 아직 아닙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번주는 바빠서 안되고
주말에 작업하여 다음주 초에 올리도록해보겠습니다.
이건 저자와 상관없이 제가 만들어 올리도록해보겠습니다.
@스파클링1923 사실 이런 알림소리때문에 자다가도 깨요.ㅜㅜ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