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에 법무법인 바른 선임
최동현 기자입력 2023. 6. 9. 17:56 뉴스 1
12일 첫 심문 앞두고 판사 출신 김용하·이원근 변호사 선임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은 정당…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해 법무법인 바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이원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이며,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두 변호사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송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소송 수행자로는 법률비서관실 소속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지정됐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오후에 열린다.
일부 법률 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오라클 소속 변호사들도 함께 선임됐지만,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들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의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빠른 시일 내에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언론사 평가 점수 조작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고 직접 관여한 혐의까지 드러나 면직이 당연한 처분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소송을 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은 임기를 거의 채운 시점에 해임됐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에 확립된 판례와 선례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은 인용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에 대해서도 "(잔여 임기에 대한) 통상 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지 않는다"며 "(임면권자의) 해임권이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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